2007 법무사 9월호
대한법무사협회 67 ■ 결정요지 파산절차는파산자에대한포괄적인강제집행절 차로서 이와 별도의강제집행절차는원칙적으로 필요하지않는것인바, 구파산법(2005. 3. 31. 법 률제7428호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부 칙 제2조로폐지)에강제집행을허용하는특별한 규정이있다거나구 파산법의해석상강제집행을 허용하여야할특별한사정이있다고인정되지아 니하는한파산재단에속하는재산에대한별도의 강제집행은허용되지않고, 이는재단채권에기한 강제집행에있어서도마찬가지로서재단채권자의 정당한 변제요구에대하여 파산관재인이응하지 아니하면재단채권자는법원에대하여구 파산법 제151조, 제157조에기한감독권발동을촉구하든 지, 파산관재인을상대로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 를하는등의별도의조치를취할수는있을것이 나, 그채권만족을위해파산재단에대해개별적 강제집행에나아가는것은구 파산법상허용되지 않는다. ■ 참조조문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제7428호 채무자 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부칙제2조로폐지) 제6 조(현행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382조 참조), 제7조(현행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 률제384조참조), 제14조(현행채무자회생및파 산에관한법률제423조참조), 제15조(현행채무 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424조참조), 제38 조(현행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473조 참조), 제40조(현행채무자회생 및 파산에관한 법률제475조참조), 제61조(현행채무자회생및 파산에관한법률제348조참조), 제151조(현행채 무자회생및 파산에관한법률제358조참조), 제 154조(현행채무자회생및 파산에관한법률제 361조참조), 제157조(현행채무자회생및파산에 관한법률제364조참조) 대법원2007.7.12. 자2006마127 결정【채권압류및추심명령】 구 파산법상재단채권에기하여파산재단에속하는재산에대한개별적강제집행을할 수 있는 지여부(원칙적소극) 대법원2007.7.10. 자2007모460 결정【구속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 [1] 상소기간중 또는상소중의사건에관한피고인의구속을소송기록이상소법원에도달하기 까지는원심법원이하도록규정한형사소송규칙제57조 제1항의규정이형사소송법제105조 의규정에저촉되는지여부(소극) [2] 불출석상태에서징역형을선고받고항소한피고인에대하여제1심법원이소송기록이항소심 법원에도달하기전에구속영장을발부한것이적법하다고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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