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9월호

68 法務士 9 월호 ▶▶ 판결 결정 ■ 결정요지 [1] 상소제기후 소송기록이상소법원에도달하 지않고있는사이에는피고인을구속할필요가있 는경우에도기록이없는상소법원에서구속의요 건이나필요성여부에대한판단을하여피고인을 구속하는것이실질적으로불가능하다는점 등을 고려하면, 상소기간중또는상소중의사건에관 한 피고인의구속을소송기록이상소법원에도달 하기까지는원심법원이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 규칙제57조제1항의규정이형사소송법제105조 의규정에저촉된다고보기는어렵다. [2] 불출석상태에서징역형을선고받고항소한 피고인에대하여제1심법원이소송기록이항소심 법원에도달하기전에구속영장을발부한것이적 법하다고한사례. ■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제105조, 형사소송규칙제57조 제1항/ [2] 형사소송법제105조, 형사소송규칙제 5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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