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9월호
74 法務士 9 월호 隨│想 우리의전통예절은아직사라지지않고건재 하고있는지의문이다. 전통예절은 엄밀한 의미에서 한국사람만의 특유한예절이아닐것이다. 어느나라의사람 이든나름대로의전통예절이있는것이다. 예(禮)란여러의미로정의할수있겠으나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질서의 원리라고 말할 수 있을것같다. 이것은사람과사람이서로의지하고살아가 는데없어서는안 될 일종의사회적규범이다. 오늘날처럼 각종 법령이 구비되어 있지 않던 옛날에는예(禮)가곧법령의구실을했던것이 다. 오늘날 우리가 법령없는사회를 생각할수 없는것처럼옛날에는예절없는사회란상상 할수가 없었을것이다. 우리사회는동양사회의일원으로서유교문 화권에속했으므로우리의전통예절은기본적 으로유교적규범에서크게벗어날수가없는 것이다. 유교에서는 예(禮)를 사양(辭讓) 또는 공경 (恭敬)의마음을표시하는것이라고하였다. 남 앞에서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주는 것이곧 예의원초적심성이라는것이다. 중세 서양에서 성립한 기사도(騎士道)의 겸 양(謙讓)정신도같은맥락에서나온것이아닌 지생각이든다. 보편적으로보아서나를높이고남을낮춰서 상하좌우를체계적으로이어주게하는인간질 서란있을수없을것이다. 전통예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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