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4 法務士9 월호 隨│想 우리의전통예절은아직사라지지않고건재 하고있는지의문이다. 전통예절은 엄밀한 의미에서 한국사람만의 특유한예절이아닐것이다. 어느나라의사람 이든나름대로의전통예절이있는것이다. 예(禮)란여러의미로정의할수 있겠으나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질서의 원리라고 말할 수 있을것같다. 이것은사람과사람이서로의지하고살아가 는데없어서는안 될 일종의 사회적 규범이다. 오늘날처럼 각종 법령이 구비되어 있지 않던 옛날에는예(禮)가곧 법령의구실을했던것이 다. 오늘날 우리가 법령없는사회를 생각할수 없는것처럼옛날에는예절없는사회란상상 할수가 없었을것이다. 우리 사회는 동양사회의 일원으로서 유교문 화권에 속했으므로 우리의 전통예절은 기본적 으로유교적규범에서크게벗어날수가없는 것이다. 유교에서는 예(禮)를 사양(辭讓) 또는 공경 (恭敬)의마음을표시하는것이라고하였다. 남 앞에서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주는 것이곧 예의원초적심성이라는것이다. 중세 서양에서 성립한 기사도(騎士道)의 겸 양(謙讓)정신도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이 아닌 지생각이든다. 보편적으로보아서나를높이고남을낮춰서 상하좌우를 체계적으로 이어주게 하는 인간질 서란있을수없을것이다. 전통예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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