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0월호
42 法務士 10월호 업·무·참·고·자·료 절차중 당해의뢰인에게유리한절차를신청하여주고, 신청서를비롯한각종서류를작성하여주 고, 그서류를법원에제출대행하고사건진행상황을파악하고법원에서보내는보정명령등 서류를 수령하거나통지하여주며채권자집회일에서진술한내용과진술태도나방법을지도하고위 사건 에 부수하여신용불량등록이나압류를해제하여주는등 의뢰인들을위하여사실상사건의처리를 주도하면서개인회생신청사건또는개인파산·면책신청사건의신청및 수행에필요한모든절차 를대리하고, 법무사자격이없는자들이의뢰인들로부터“대리인위임장”을작성교부받고, 개인회 생신청서등의대리인란에법무사이름을기재한다음실질적으로개인회생사건등의대리인과같 은형식을취하기까지한행위는법무사등록증의대여금지나부당한사건유치의금지조항을위반 하여법무사법위반죄의“공범”으로책임이있고“법원에제출하는서류및 법원의업무에관련된 서류의작성과그 작성된서류의제출대행”에 한정되는법무사 업무범위를초과하여변호사법제 109조제1호소정의법률사무를처리하였으므로변호사법위반죄가성립한다할것이다. 나. 법무사가법무사자격이없는자와사이에법무사의명의및 사무실의일부를이용하여개인회생신 청사건또는개인파산·면책사건을유치수임한후전담처리하고의뢰인으로부터지급받은수임료 중에서건당30만원내지40만원또는수익금중 30%를법무사명의대여료내지사무실사용료조 로 분배받기로하는약정을체결함으로써위법행위를공모한다음위 약정에따라법무사명의및 사무실일부를이용하게하고수익금을분배받았다면변호사법제109조 제1호변호사가아닌자의 법률사무취급위반죄의“공동정범”으로서의죄책을면할수없고변호사법위반죄가성립된다할 것이다. 3. 대법원판례의요지 (대법원2007. 6. 28선고2006도4356 판결참조) 가. 원심은법무사자격없는자가의뢰인들로부터건당일정한수임료를받고개인회생신청사건또는 개인파산·면책신청사건을수임하며사실상그 사건의처리를주도하면서의뢰인들을위하여그 사건의신청및 수행에필요한모든절차를실질적으로대리한사실을인정한다음법무사자격없 는이들의그와같은행위는법무사의업무범위를초과한것으로서변호사법제109조제1호에규정 된법률사무를취급하는행위에해당하여변호사법위반죄가성립하고, 위“대리”에는본인의위임을받아대리인의이름으로법률사건을처리하는법률상의대리뿐만아니 라법률적지식을이용하는것이필요한행위를본인을대신하여행하거나, 법률적지식이없거나부 족한본인을위하여사실상사건의처리를주도하면서그외부적인형식만본인이직접행하는것처 럼하는등으로대리의형식을취하지않고실질적으로대리가행하여지는것과동일한효과를발생 시키고자하는경우도당연히포함된다(대법원1999. 12. 24. 선고99도 2913 판결, 대법원2002. 11. 13. 선고 2002도2725 판결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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