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0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3 •••개인파산·면책및개인회생사건에관한 법무사업무범위에관한의견 나. 원심이법무사가법무사자격이없는자와위와같은법률사무취급행위를하기로공모한후 그들에 게자신의법무사사무실일부와법무사명의를사용하도록하고그대가로그들로부터수임한사건 당 30만원내지40만원또는수익금중 30%를분배받았다는이유로법무사를변호사법제109조제 1호위반죄의“공동정범”으로처벌한것은정당하다고판시하였다. 4. 결 론 가. 법무사는개인파산·면책및 개인회생신청사건을의뢰인으로부터위임받아소정양식에의하여서 류를작성하여주고위와같이작성한서류들을법원에제출대행하고, 업무처리와관련되는범위내 에서의뢰인및사건관계자에게적절한설명내지조언하여주고보정서를작성제출대행하고채권 자이의신청에대한답변서작성제출대행등법무사의업무범위내의행위를하고대한법무사협회 회칙의보수기준에의한소정의보수를받는다. 나. 법무사는법무사아닌자와사이에“법원에제출하는서류및 법원의업무에관련된서류의작성과 그 작성된서류의제출대행”을 초과하여법무사명의대여사무실의일부를이용하여개인파산·면 책사건또는개인회생사건을유치수임한후전담처리하고의뢰인들로부터지급받은수임료중에서 건당30만원내지40만원또는수익금중 30%를명의대여료내지사무실사용료조로분배받기로 하는약정을체결함으로써이사건범행을공모한다음위약정에따라법무사명의및사무실일부 를이용하게하고수익금을분배받으면법무사법위반죄의“공범”이성립되고변호사법제109조제 1호위반죄의“공동정범”으로서의죄책을면할수없다. 신 권 채│법무사(광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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