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0월호
44 法務士 10월호 예 규 특별법에의한특약사항등의등기에관한예규(등기예규제1009호) 전부를다음과같이개정 한다. 1. 원칙 특별법에의한특약사항, 금지사항등은그러한사항을등기할수있다는법령상의근거가있어 야만이를등기할수있다. 2. 특별법에의한특약사항등을등기할수있는 경우 가.「국유재산법」에의한 국유재산양여등에따른특약등기 (1)「국유재산법」제39조의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을용도를지정하여매각하고소유권 이전등기를하는경우,‘「국유재산법」제41조제3호사유가발생한때에는당해매매계 약을해제한다’는내용의특약사항은「국유재산법시행령」제45조의규정에의하여이 를등기할수있다. (2)「국유재산법」제44조 제1항제1호의규정에의하여국유재산을양여하고소유권이전 등기를하는경우,‘「국유재산법」제44조 제2항의사유가발생한때에는당해양여계 약을해제한다’는내용의특약사항은「국유재산법시행령」제48조의규정에의하여이 를등기할수있다. 다만, 그양여부동산의반환, 원상회복및손해배상등에관한사항은이를등기할수 없다. 나.「국가유공자등예우및 지원에관한법률」제58조규정의금지사항등기 (1)「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규정에의한농토구입대부또는주택대부 (주택개량및주택임대차대부는제외)로취득한부동산에대한소유권이전등기를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58조의 금지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는 같은법시행령제77조제1항소정의대부재산증명서가첨부된다). (2) 위(1)의금지사항등기가누락된경우 「국가유공자등 예우및 지원에관한법률」제58조에의한금지사항등기가누락되었 을 때에, 등기관이그기재를누락한경우에는등기상이해관계있는제3자가없는경 우에한하여직권으로유루에의한경정등기를할 수있으며, 당초신청서에대부재산 증명서의첨부가누락되었을때에는신청착오(유루)에의한경정등기신청을할수 있 으나(대부재산인사실의소명), 등기상이해관계있는제3자가있을경우에는그의승 낙서또는이에대항할수있는재판의등본을첨부하여야한다. 특별법에의한특약사항등의등기에관한예규전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제1190호 / 2007. 5. 1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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