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0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5 예 규 (3) 다만, 위(1)의 부동산에대하여같은법제58조의금지사항이외의소유권행사의제한 에관한특약이있는경우, 그특약의내용이「부동산등기법」제43조, 제43조의2의환 매또는권리소멸의약정이아닌때에는그특약사항은이를등기하여서는아니된다. 다.「공유수면매립법」제26조제2항및같은법제38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매립지에대한 소유권보존등기시소유권행사의제한의부기등기 (1)「공유수면매립법」제26조 제1항제3호의규정에의하여매립면허를받은자가취득한 매립지, 같은법제26조제1항제4호의규정에의하여국가가취득한잔여매립지및같 은법제38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국가·지방자치단체또는정부투자기관이매립승 인(또는협의)을얻어취득한매립지(이상다른법률에서공유수면매립면허를의제한 경우를포함한다)에대하여소유권보존등기를하는때에는그신청서에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소유권행사의제한사항을기재하여야하며, 등기관은소유권보존등기시직권 으로소유권행사의제한에관한사항을부기하여야한다. (2) 부기등기의대상여부확인 부기등기의 대상여부는공유수면매립공사준공인가필증또는 공유수면매립면허를의 제한다른법률에의한인·허가의준공인가서를제출받아매립면허연월일또는매립 면허의제일을확인한다. (3) 매립목적의변경등기 「공유수면매립법」제29조제1항·제2항및제38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면허관청으 로부터매립목적의변경인가를받은자, 제30조 제3항의규정에의하여재평가매립지 를매수한자는매립목적변경인가서를첨부하여매립목적의변경등기를신청할수있다. (4) 부기등기의말소 부기등기의말소등기신청시등기관은등기부에기재된준공인가일로부터20년이경 과하였는지여부를확인한후실행하여야한다. (5) 소유권행사제한의부기등기에관한기재례는별지와같다. 라.「주택법」제40조제3항에따른금지사항의부기등기 「주택법」규정에의한사업주체는같은법제16조제1항의규정에의한사업계획승인을얻 어 시행하는주택건설사업에의하여건설된주택및 대지에대하여입주예정자의동의없 이는양도하거나제한물권을설정하거나압류·가압류·가처분등의목적물이될수없는 재산임을소유권등기에부기등기하여야한다. 마.「주택법」제41조의2 제4항에따른금지사항의부기등기 「주택법」규정에의한사업주체가같은법제 41조의2 제1항제2호또는제3호에해당하는 주택을공급하는경우에는당해주택의소유권을제3자에게이전할수 없음을소유권에 관한등기에부기등기하여야한다. 바.「임대주택법」제12조의3 제2항에따른금지사항의부기등기 「임대주택법」규정에의한임대사업자는「주택법」제16조제1항의규정에의한사업계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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