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0월호

46 法務士 10월호 예 규 승인을얻어시행하는주택건설사업에의하여건설된임대주택에대하여소유권보존등기 신청과동시에분양전환이전까지제한물권의설정이나압류·가압류·가처분등이될수 없는재산임을부기등기신청하여야한다. 사.「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43조의7 제2항에따른금지사항의부기등기 (1)「한국주택금융공사법」규정에 의하여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받은자는그 담보주택 에대하여저당권설정과동시에한국주택금융공사의동의없이는제한물권을설정하거 나압류·가압류·가처분및임대차등의목적물이될수없는재산임을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한다. (2) 위금지사항의부기등기신청서에는당해주택이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담보주택임 을증명하는한국주택금융공사의서면을첨부하여야한다. (3) 부기등기의말소 위 (1)의부기등기를말소하기위해서는그말소등기신청서에한국주택금융공사의동 의가있음을증명하는서면을첨부하여야한다. 다만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의원리금 을모두상환하여이를이유로말소하는경우에는이러한사실을증명하는금융기관의 서면을첨부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제28조의6 제3항참조). 3. 특별법에의한특약사항등을등기할수없는경우 특별법에의한특약사항등을등기할수없는 경우를예시하면아래와같다. 가.「산업집적활성화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39조 및 제43조의규정에의한처분제한 사항 나.「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제35조의규정에의한재산처분제한에관한사항 다.「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91조에서규정하는환매권 4. 특별법에의한특약사항등의등기가있는부동산에대한업무처리 가. 특별법에의한특약사항등의등기가되어있는부동산에대하여는관련기관등의동의· 허가또는승인없이는양도, 담보제공등특약사항에위배되는처분을할수없는 것이므 로, 등기관은위 부동산에대한등기신청사건을처리함에있어서는이 점을유의하여야 한다. 나.「국가유공자등 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58조 규정의금지사항등기가있는대부재 산이라하더라도, 같은법에의하여대부를받은자가「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규정에의한금융기관으로부터본인이대부를받기위하여담보로제공하 는 경우및 이로인하여압류되는경우의등기신청을할 때에는국가보훈처장의승인을 증명하는서면은첨부를요하지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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