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0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7 예 규 부 칙 (다른예규의폐지) 정착대부법상의금지사항누락의경정등기(등기예규제320호)는이를폐지 한다.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및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제명개정을반영하기위함임. •특별법에의한특약사항등의등기를할수있는경우에「주택법」제40조제3항, 제41조의2 제4항및「임대주택법」제12조 의3 제2항의금지사항의부기등기를추가하기위함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의개정으로신설된제43조의7의규정에따른금지사항의부기등기에관한사항을추가하기위함임.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및 토지수용법의폐지와「공익사업을위한토지 등의취득및 보상에관한법률」의 제정에따라이를반영하기위함임. 개정취지 <별지생략> 1. 목적 이 예규는「도시개발법」에 의한도시개발사업,「주택법」에 의한주택건설사업또는「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한택지개발사업등(이하“토지개발사업”이라한다)으로인하여지적공부가정리 된경우의그등기업무처리절차를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2. 요건 이예규에따른등기를신청하기위해서는다음의요건을구비하여야한다. 가. 토지개발사업이완료됨에따라지적확정측량에의하여종전지적공부가전부폐쇄되고 새로이지적공부가작성되어있어야한다. 나. 토지개발사업지역내 모든토지의소유명의인이동일하여야한다. 다. 모든토지의등기부에소유권등기이외의다른등기가없어야한다. 다만,「주택법」제2 조 제9호의규정에의한주택조합(구「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2003. 7. 1. 이전에사 업승인을받은재건축조합을포함한다) 또는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수탁자로하는신 탁등기가모든토지에있는경우와「주택법」제40조 제3항의금지사항부기등기가모든 토지에있는경우에는예외로한다. 토지개발사업등에의한토지이동에따른등기업무처리지침 (대법원등기예규제1191호 / 2007. 6. 4.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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