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0월호
48 法務士 10월호 예 규 3. 등기신청 가. 신청하여야할등기 토지개발사업이완료됨에따라지적확정측량에의하여 종전 지적공부가전부폐쇄되고 새로이지적공부가작성된후 이에대한확정시행공고가있은때에당해토지의소유명 의인은다음의등기를신청하여야한다. (1) 토지개발사업의시행에따른종전토지에관한등기의말소등기 (2) 토지개발사업의시행으로조성된토지에관한소유권보존등기 나. 신청방법 위가.의말소등기와소유권보존등기는이를동시에신청하여야한다. 4. 첨부서면 위 3.의등기신청서에는다음의서면을첨부하여야한다. 가. 종전토지에대한폐쇄토지대장등본 나. 새로이조성된토지에대한토지대장등본 다. 토지개발사업의시행에따른종전토지및 확정토지의지번별조서 라. 지적공부확정시행공고를증명하는서면 5. 종전토지에관한등기신청 가. 위3.가.(1의) 종전토지에관한등기의말소등기를신청하는때에는사업지역내의모든 토지에대하여동일한신청서로하여야한다. 나. 위가.의신청서에는토지개발사업시행으로인하여등기를신청한다는취지를기재하여 야한다. 6. 종전토지에관한등기 등기관은위 5.의신청에의하여등기를하는때에는종전토지의등기부중표제부에별지1과 같이토지개발사업시행으로인하여말소한취지를기록하고부동산의표시를말소하는기호를 기록하고그등기부를폐쇄하여야한다. 7. 새로이조성된토지에관한등기신청 가. 새로이조성된토지에관한소유권보존등기를신청하는때에는사업지역내의모든토지 에대하여동일한신청서로하여야한다. 나. 위가.의신청서에는토지개발사업시행으로인하여등기를신청한다는취지를기재하여 야한다. 다. 당해토지의소유명의인이수탁자인주택조합또는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인경우에는소 유권보존등기와함께신탁등기를동시에신청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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