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0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9 예 규 라. 종전토지에「주택법」제40조제3항의금지사항부기등기가있는때에는소유권보존등기 와함께 그금지사항부기등기를동시에신청하여야한다. 8. 새로이조성된토지에관한등기 위 7.의 신청에의하여등기를하는때에는등기관은별지2와같이등기부중 표제부에한 등 기의말미에토지개발사업시행으로인하여등기하였다는취지를기록하여야한다. •현재「도시개발법」,「주택법」,「택지개발촉진법」등에의하여대규모의토지개발사업이시행되고있는바, 이러한토지개발사 업이완료되면지적확정측량에의하여종전의지적공부는전부폐쇄되고새로이지적공부가작성되고있음. •그러나이렇게지적공부가정리된경우현재의등기절차에의하면등기를할수없는문제점이있어많은민원이발생하고 있음. •이에따라위와같이지적공부가정리된경우그 등기신청이가능하도록등기신청절차가마련되어야한다는관련기관의 제도개선건의에따라그등기처리절차를마련하기위함임. 제정취지 <별지생략> 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한부동산등기신청에관한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제1145호) 일부를다 음과같이개정한다. 4.가.를다음과같이한다. 가. 대법원인터넷등기소(이하‘인터넷등기소’라한다) 접속 전자신청을하고자하는당사자또는자격자대리인은인터넷등기소 (http://www.oirs.go.kr/) 에 접속한후“인터넷등기전자신청”을 선택하여모든문서를전자문서로작성하여야한다. 다 만, 신청인이자격자대리인인경우다음각 호의서면에대하여는이를전자적이미지정보로 변환(스캐닝)하여원본과상위없다는취지의부가정보와자격자대리인의개인공인인증서(이하 “공인인증서”라한다)정보를덧붙여등기소에송신하는것으로이를갈음할수있다. (1) 대리권한을증명하는서면(등기원인증서가존재하지아니하는등기유형에한한다) 및행 정정보또는등록세납부확인정보를담고있는서면 (2) 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특별법에의하여설립된공법인「(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설립 된 지방공사를포함한다)이등기권리자로서「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 보상에 관한법률」에의하여토지등을협의취득또는수용하여이를원인으로소유권이전등기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한부동산등기신청에관한업무처리지침일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제1192호 / 2007. 6. 2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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