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0월호
50 法務士 10월호 예 규 신청하는경우의첨부정보를담고있는모든서면 (3) 별지제4호에기재된금융기관이등기권리자로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신청하는경우 의첨부정보를담고있는모든서면 4.라.(4를) 다음과같이신설한다. (4) 등기필증을전자적이미지정보로변환하여송신하는경우 (가)「부동산등기규칙」(이하“규칙”이라한다) 제145조의14 제1항단서에의하여등기필증 을 전자적이미지정보로변환하여등기소에송신할때에는원본과상위없다는취지 의부가정보와자격자대리인의공인인증서정보를덧붙여야한다. (나) 규칙제145조의14 제1항제2호에서“대법원예규가정하는 금융기관”이라함은별지 제4호에기재된금융기관을말한다. 4.아.중“부동산등기규칙”을“규칙”으로한다. 부 칙 이예규는2007년 7월1일부터시행한다. •전자신청의활성화를위하여, 신뢰도가높은기관이등기권리자인경우에는모든첨부서면을전자적이미지정보로변환(스 캐닝)하여등기소에송신할수있도록하기위함임. •「부동산등기규칙」제145조의14 제1항단서에따라등기필증을전자적이미지정보로변환하여송신하는경우의구체적인 사항을규정하기위함임. 개정취지 현 행 4. 전자신청의방법 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이하‘인터넷등기소’라 한다) 접속 전자신청을하고자하는당사자또는자격자대리 인은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에.kr접 /) 속한 후“인터넷등기전자신청”을 선택하여 모든 문서를 전자문서로작성하여야한다. 다만, 신청 인이 자격자대리인인경우에는 대리권한을 증명 하는 서면(등기원인증서가존재하지아니하는등 개 정 안 4. 전자신청의방법 가. 대법원인터넷등기소(이하‘인터넷등기소’라 한 다) 접속 전자신청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 또는 자격자대리 인은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에.kr접 /)속 한 후“인터넷등기전자신청”을 선택하여모든문서 를 전자문서로작성하여야한다. 다만, 신청인이자 격자대리인인경우다음 각 호의서면에대하여는 이를 전자적이미지정보로변환(스캐닝)하여원본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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