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0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1 예 규 과 상위 없다는 취지의 부가정보와 자격자대리인 의 개인공인인증서(이하“공인인증서”라 한다)정보 를 덧붙여등기소에송신하는것으로이를갈음할 수 있다. (1) 대리권한을증명하는서면(등기원인증서가존재 하지아니하는등기유형에한한다) 및 행정정보 또는등록세납부확인정보를담고있는서면 (2) 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특별법에의하여설립 된 공법인「(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 방공사를 포함한다)이 등기권리자로서「공익사 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에 의하여토지 등을협의취득또는수용하 여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신청하는 경우의첨부정보를담고있는모든서면 (3) 별지제4호에기재된금융기관이등기권리자로 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첨 부정보를담고있는모든서면 나.~다. <현행과동일> 라.필수정보의첨부등 (1) ~ (3) <현행과동일> (4) 등기필증을전자적이미지정보로변환하여송 신하는경우 (가)「부동산등기규칙」(이하“규칙”이라한다) 제145 조의14 제1항 단서에 의하여등기필증을전자 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하여 등기소에 송신할 때에는원본과상위없다는취지의부가정보와 자격자대리인의 공인인증서정보를 덧붙여야 한다. (나) 규칙 제145조의14 제1항 제2호에서“대법원예 규가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별지 제4호 에 기재된금융기관을말한다. 마.~사. <현행과동일> 아. 인감증명서정보의송신불요 규칙제53조, 제54조 및 기타규정에의하여인감 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공인인증서정보를 송신한 때에는 인감증명서정보의 송신을 요하지 않는다. <별지생략> 기유형에 한한다) 및 행정정보 또는 등록세납부확 인정보를담고있는서면을전사(電寫)하여이에원 본과상위없다는취지의부가정보와자격자대리인 의 개인공인인증서(이하“공인인증서”라 한다)정보 를 덧붙여등기소에송신할수 있다. 나.~다. <생략> 라.필수정보의첨부등 (1) ~ (3) <생략> <신설> 마.~사. <생략> 아. 인감증명서정보의송신불요 부동산등기규칙제53조, 제54조 및 기타규정에의 하여인감증명을제출하여야하는자가공인인증서 정보를송신한때에는인감증명서정보의송신을요 하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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