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0월호

52 法務士 10월호 예 규 등기부위조관련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제1161호)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를삭제한다. 등기부위조관련업무처리지침일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제1193호 / 2007. 6. 25. 개정) •등기필증이멸실되었음을이유로등기신청서에변호사또는법무사의확인서면이첨부된경우에는원칙적으로등기의무자 의 본인확인은등기관에갈음하여변호사또는법무사가행하는것이고, 우무인이없는여권또는자동차운전면허증에의 하여도본인확인이가능하며, 등기관이지문대조에관한전문적식견을지니고있다고할수도없을 것이므로, 확인서면의 무인과주민등록증의무인의동일여부까지등기관으로하여금확인하도록한 현행예규의규정은문제가있다는지적에 따라, 이를개선하기위함임. 개정취지 현 행 제4조(첨부서면을위조한등기신청이있는경우) ① (생략) 1. ~ 4. (생략) 5. 확인서면제출시확인서면의무인과주민등 록증의무인의동일여부 ② (생략) 개 정 안 제4조(첨부서면을위조한등기신청이있는경우) ①(현행과같음) 1. ~ 4. (현행과같음) <삭제> ②(현행과같음)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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