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0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3 예 규 제3취득자가경락인이된 경우의소유권이전등기촉탁(등기예규제1020호) 전부를다음과같 이개정한다. 제3취득자가매수인이된 경우의소유권이전등기촉탁에관한업무처리지침 1.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소유권이전등기를받은제3취득자가매수인이된 경우에는, 경매개 시결정등기의말소촉탁및매수인이인수하지않는부담기입의말소촉탁외에소유권이전등 기촉탁은하지않는다(별지제1호기재례참조). 2. 공유부동산에대한경매개시결정등기가경료되고, 경매절차에서일부공유자가매수인이된 경우에는, 경매개시결정등기의말소촉탁및매수인이인수하지않는부담기입의말소촉탁을 하되소유권이전등기촉탁은위매수인의지분을제외한나머지지분에대한공유지분이전등 기촉탁을한다(별지제2호기재례참조). 3. 경매개시결정등기(국세체납처분에의한압류등기, 매각에의하여소멸되는가압류등기도같 다)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받은제3취득자가매수인이된 경우에는, 경매개시결정등기와 제3취득자명의의소유권등기의말소촉탁과동시에매각을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촉 탁을하여야한다(별지제3호기재례참조). 4. 매수인이등기의무자로서등기신청할때에는, 1.의경우에는종전소유권이전등기시등기소 로부터교부받은등기필증을, 2.의경우에는종전등기필증과공유지분이전등기후교부받은 등기필증을등기의무자의권리에관한등기필증으로각제출한다. 제3취득자가경락인이된 경우의소유권이전등기촉탁전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제1194호 / 2007. 6. 27. 개정) 새롭게제정된「민사집행법」에 따라변경된용어를반영하고, 등기기재례를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한방식에맞게변경하기 위함임. 개정취지 <별지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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