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0월호
54 法務士 10월호 공 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17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을 지정·공고합니다. 2007년9월 20일 전라남도지사 1. 지정기간: 2007년9월25일~2012년 9월24일 2. 허가구역: 전남여수시경호동(1개법정동) 3. 면 적: 3.06㎢ 4. 허가를받아야하는면적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지정공고 전라남도공고제2007-56호6 / 2007년9월 20일 공고 지 역 면 적 도시지역내 도시지역외 180㎡초과시 200㎡초과시 660㎡초과시 100㎡초과시 90㎡초과시 500㎡초과시 1,000㎡초과시 250㎡초과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용도지역의지정이없는구역 농 지 임 야 농지및임야이외의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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