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0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5 공 고 상법제520조의2 제1항에의하여휴면회사의신고에관한사항을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7년10월 1일 법원행정처장 1. 신고대상법인 이공고일현재최후의등기후 5년을경과하였으나아직영업을폐지하지아니한주식회사 2. 신고사항 가. 회사의상호, 본점의소재지와대표자의성명및주소 나. 대리인에의하여신고를할때에는그성명 및주소 다. 아직영업을폐지하지아니하였다는뜻 라. 등기소의표시 마. 신고연월일 3. 신고방식 가. 신고는서면으로하여야하며, 회사의대표자또는그대리인이기명날인하여야함. 나. 대리인에의하여신고를할경우신고서에그권한을증명하는서면을첨부하여야함. 다. 신고서(대리인에의하여신고를할경우에는그권한을증명하는서면)에찍을회사의대 표자의인감은비송사건절차법제156조제1항에의하여등기소에제출된것이어야함(다 만, 상법제520조의2제2항에의하여등기소로부터통지서를받고이를첨부하여신고하 는경우제외). 4. 신고기간 이공고일로부터2월 5. 신고해태의효과 위신고기간내에신고를하지아니하거나등기신청이없을때에는그회사는상법제520조 의2제1항에의하여신고기간이만료된때에해산한것으로보게됨. 휴면회사의신고에관한공고 법원행정처공고제2007-48호 / 2007년10월 1일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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