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0월호
56 法務士 10월호 고 시 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하여부동산등기를신청할수 있는등기소및 시행시기를「부동산등기 법」제177조의8 제4항에의거다음과같이추가지정·고시한다. 2007년10월 4일 법원행정처장 가. 대상등기소: 별지와같음 나. 시행시기: 2007년10월 8일 부동산등기를신청할수 있는등기소및 시행시기 법원행정처고시제2007-4호 / 2007년10월 4일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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