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0월호

58 法務士 10월호 ▶▶ 판결 결정 대법원 2007.7.26. 선고2006다64573 판결【소유권이전등기】 [1] 자연부락이비법인사단으로서존재하는사실을인정하기위한요건 [2] 비법인사단이사원총회의결의없이제기한소송의적법여부(소극) [3] 점유취득시효완성당시의소유권보존등기또는이전등기가무효인경우, 시효취득자의권 리행사방법 ■ 판결요지 [1] 법인아닌사단이나재단도대표자또는관리 인이있으면민사소송의당사자가될수있으므로, 자연부락이그 부락주민을구성원으로하여고유 목적을 가지고 의사결정기관과집행기관인대표 자를두어독자적인활동을하는사회조직체라면 비법인사단으로서의권리능력이있다고할 것이 나, 이와같이자연부락이비법인사단으로서존재 하는사실을인정하려면우선그자연부락의구성 원의범위와자연부락의고유업무, 자연부락의의 사결정기관인부락총회와대표자의존부및 그조 직과운영에관한규약이나관습이있었는지의여 부등을확정하여야할것이다. [2] 총유재산에관한소송은비법인사단이그명 의로사원총회의결의를거쳐하거나또는그구성 원전원이당사자가되어필수적공동소송의형태 로 할 수 있을뿐이며, 비법인사단이사원총회의 결의없이제기한소송은소제기에관한특별수권 을결하여부적법하다. [3] 점유취득시효완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 전등기청구는시효완성당시의소유자를상대로 하여야하므로시효완성당시의소유권보존등기 또는이전등기가무효라면원칙적으로그 등기명 의인은시효취득을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상대방이될수없고, 이경우시효취득자 는소유자를대위하여위무효등기의말소를구하 고다시위소유자를상대로취득시효완성을이유 로한소유권이전등기를구하여야한다. ■ 참조조문 [1] 민법제31조, 민사소송법제52조/ [2] 민법제31 조, 제276조제1항, 민사소송법제52조/ [3] 민법제 245조제1항 ■ 참조판례 [1] 대법원1999. 1. 29. 선고98다33512판결(공 1999상, 371) / [2] 대법원1999. 10. 22. 선고98다 46600판결(공1999하, 2411), 대법원2005. 9. 15. 선고 2004다44971 전원합의체판결(공2005하, 1597) / [3]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2다 43417판결(공2005하, 1007) 대법원판결(결정)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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