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0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9 대법원2007.7.26. 선고2006다83796 판결【부당이득금반환】 피인지자에대한인지이전에상속재산을분할한공동상속인이그 분할받은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과실을취득하는것이피인지자에대한관계에서부당이득이되는지여부(소극) ■ 판결요지 상속개시후에인지되거나재판이확정되어공 동상속인이된자도그상속재산이아직분할되거 나처분되지아니한경우에는당연히다른공동상 속인들과함께분할에참여할수있을것이나, 인 지이전에다른공동상속인이이미상속재산을분 할내지처분한경우에는인지의소급효를제한하 는 민법제860조 단서가적용되어사후의피인지 자는다른공동상속인들의분할기타처분의효력 을부인하지못하게되는바, 민법제1014조는그와 같은경우에피인지자가다른공동상속인들에대 하여그의상속분에상당한가액의지급을청구할 수있도록하여상속재산의새로운분할에갈음하 는 권리를인정함으로써피인지자의이익과기존 의권리관계를합리적으로조정하는데그 목적이 있는것이다. 따라서인지이전에공동상속인들에 의해이미분할되거나처분된상속재산은민법제 860조단서가규정한인지의소급효제한에따라 이를 분할받은 공동상속인이나공동상속인들의 처분행위에의해이를양수한자에게그소유권이 확정적으로귀속되는것이며, 상속재산의소유권 을취득한자는민법제102조에따라그과실을수 취할권능도보유한다고할것이므로, 피인지자에 대한인지이전에상속재산을분할한공동상속인 이 그 분할받은상속재산으로부터발생한과실을 취득하는것은피인지자에대한관계에서부당이 득이된다고할수없다. ■ 참조조문 민법제102조,제741조, 제860조, 제1014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93. 3. 12. 선고92다48512 판결(공 1993상, 1165), 대법원1993. 8. 24. 선고93다12 판결(공1993하, 2591) 대법원 2007.7.26. 선고2007다19006,19013 판결 【소유권확인등·소유권확인】 [1] 부동산등기의지번표시에존재하는착오 또는오류가중대하여그 실질관계와동일성혹 은 유사성을인정할수 없는경우, 경정등기의허용여부(소극) 및그 등기의효력(무효) [2] 건물의소유권을취득하였음을전제로건물의인도를구하는청구에그 건물을원시취득한 매도인을대위하여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있다고 본 원심판결을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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