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0월호
60 法務士 10월호 ▶▶ 판결 결정 ■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부동산에관한등기의지번표시 에다소의착오또는오류가있다할지라도적어도 그것이실질상의권리관계를표시함에족한정도 로동일혹은유사성이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한 하여그등기를유효시하고그경정등기도허용되 고, 만일이 표시상의착오또는오류가중대하여 그실질관계와동일성혹은유사성조차인정할수 없는경우에는그등기는마치없는것과같은외 관을가지므로그등기의공시의기능도발휘할수 없으니이런등기의경정을무제한으로인정한다 면제3자에게뜻밖의손해를가져올경우도있을 것이므로이와같은경우에는경정등기를허용할 수없고, 그등기는무효이다. [2] 소유권에기한건물인도의청구와채권자대 위권에기한건물인도의청구는법률효과에관한 요건사실이다름에도불구하고, 건물의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전제로건물의인도를구하는청구 에그건물을원시취득한매도인을대위하여건물 의인도를구하는취지가포함되어있다고보아원 심 변론종결시까지주장하지도아니한위 채권자 대위권에기한건물인도청구에기초하여상대방 에게의견진술의기회조차부여하지아니한채그 청구를인용한원심판결을파기한사례. ■ 참조조문 [1] 민법제186조, 부동산등기법제72조/ [2] 민사 소송법제136조, 제203조, 민법제404조제1항 ■ 참조판례 [1] 대법원1975. 4. 22. 선고74다2188 전원합 의체판결(공1975, 8415), 대법원1995. 9. 29. 선 고95다22849, 22856판결(공1995하, 3617) 대법원2007.7.26. 선고2006므2757,2764 판결 【상속재산분할·기여분】 [1] 민법제1014조에의한 피인지자등의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에대하여같은 법 제999 조 제2항에 정한 제척기간이적용되는지여부(적극) 및혼인외의 자가 인지판결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된 경우, 위제척기간의기산일(=인지판결확정일) [2]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의가액산정대상재산을인지전에이미분할내지처분된상속 재산전부로삼는다는뜻과 함께 추후감정결과에따라청구취지를확장하겠다는뜻을미 리 밝히면서우선일부의금액만을제척기간내에청구하고그 제척기간경과후에감정결 과에따라청구취지를확장한경우, 청구취지확장으로추가된 부분에관하여도제척기간 을 준수한것인지여부(적극) [3] 가사소송법상의가류가사소송사건에해당하는청구에관한재판상화해나조정의효력(무효) [4] 혼인외의자가친생자관계의부존재를확인하는대가로금원 등을 지급받으면서추가적인 금전적 청구를 포기하기로합의하고도이에반하여 인지청구를하고 그 확정판결에따라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를한 것이신의칙위반으로보기어렵다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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