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0월호
62 法務士 10월호 ▶▶ 판결 결정 화해가성립하더라도효력이없다. [4] 혼인외의자가친생자관계의부존재를확인 하는대가로금원등을지급받으면서추가적인금 전적청구를포기하기로합의하였다하더라도이 러한합의는당사자가임의로처분할수없는사항 에 관한처분을전제로한것이므로, 이에반하여 인지청구를하고그 확정판결에따라상속분상당 가액지급청구를하더라도신의칙 위반으로보기 어렵다고한사례. [5] 인지전에공동상속인들에의해이미분할되 거나처분된상속재산은이를분할받은공동상속 인이나공동상속인들의처분행위에의해이를양 수한자에게그소유권이확정적으로귀속되는것 이며, 그후그상속재산으로부터발생하는과실은 상속개시당시존재하지않았던것이어서이를상 속재산에해당한다할수없고, 상속재산의소유권 을취득한자(분할받은공동상속인또는공동상속 인들로부터양수한자)가민법제102조에따라그 과실을수취할권능도보유한다고할것이며, 민법 제1014조도‘이미분할내지처분된상속재산’중 피인지자의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지급청구권 만을규정하고있을뿐‘이미분할내지처분된상 속재산으로부터발생한과실’에 대해서는별도의 규정을두지않고있으므로, 결국민법제1014조에 의한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에있어상속재산으 로부터발생한과실은그가액산정대상에포함된 다고할수없다. [6] 비상장주식의가액평가에관하여상이한수 개의 감정결과중 구 상속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제1446호9 로개정되기전의것) 제5 조제6항제1호(나)목및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 령제54조에정한방법에의해순자산가치와순손 익가치를모두고려하여평가한감정결과를채용 한원심의조치를수긍한사례. [7] 민법제1014조에의한상속분상당가액지급 청구에있어그 대상재산의가액산정시공제되어 야할상속세에신고지연등으로인한가산세가포 함된다고본원심의판단을수긍한사례. [8] 민법제1014조에의한상속분상당가액지급 청구에있어원고가‘정확한권리의가액을알수 없으므로추후감정결과에따라청구취지를확장 하겠다’는 뜻을미리밝히면서우선일부의금액 만을청구하였다가그후 감정결과에따라청구취 지를확장한경우에그권리행사의제척기간준수 여부는청구취지의확장으로추가된부분에관해 서도우선일부의금액을청구하였던시점을기준 으로판단한다하더라도, 피고의지체책임의발생 시점을판단함에있어서는, 피고로서는원고가일 부의금액만을청구한채 감정결과를기다린다는 이유로청구취지를확장하지않고있는동안에는 지급하여야할구체적액수가확정되지않은이상 그액수미확정부분에관한지급의무의미이행에 어떤귀책사유가있다고할수없으므로, 청구취지 의확장으로추가되는금액부분에관한지체책임 은그청구취지확장의뜻이담긴청구취지변경신 청서등의송달일다음날부터비로소발생한다. ■ 참조조문 [1] 민법제999조제2항, 제1014조/ [2] 민법제 999조제2항, 제1014조, 민사소송법제262조/ [3] 민사소송법제220조, 가사소송법제2조제1항, 제 59조제2항/ [4] 민사소송법제220조,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 제59조제2항/ [5] 민법제103조, 제 1014조/ [6] 민사소송법제202조, 구상속세법시 행령(1994. 12. 31. 대통령령제1446호9 로개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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