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0월호

대한법무사협회 63 기 전의것) 제5조제6항제1호(나)목, 상속세및 증여세법시행령제54조/ [7] 민법제1014조/ [8] 민법제387조, 민사소송법제262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78. 2. 14. 선고 77므21 판결(공 1978, 10679), 대법원1981. 2. 10. 선고79다2052 판결(공1981, 13720), 대법원1993. 8. 24. 선고93 다12 판결(공1993하, 2591) / [2] 대법원1971. 9. 28. 선고71다1680판결, 대법원1972. 2. 29. 선고 71다1998 판결, 대법원1980. 4. 22. 선고79다 2141 판결, 대법원1981. 6. 9. 선고80므84, 85, 86, 87 판결/ [3] 대법원1968. 2. 27. 선고67므 34판결(집16-1, 민120), 대법원1999. 10. 8. 선고 98므1698판결(공1999하, 2320) 대법원 2007.7.26. 선고2005도4072 판결 【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 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 [1] 민법상법인의 이사의 임기가 만료한 경우, 적법한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구 이사가 종전직무를계속수행할수 있는지여부(원칙적적극) [2] 종중의대표자등 임원 선임결의가무효인경우, 전임이사들이계속종전직무를수행하 면서임원 자격으로작성한이사회의사록등은자격을모용하여작성한문서가아니라고 한 사례 [3] 종중의 신임 대표자 등이 선임되고 전임 대표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이있은 후 위 가처분결정이취소된경우, 신임대표자선임결의가무효라하더라도전임대표자가 위 가처분결정을알면서가처분결정시부터취소시사이에대표자자격으로작성한이사회 의사록등은자격을모용하여작성한문서라고한 사례 [4] 종중의신임대표자등이선임되고전임대표자에대한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이있은후 위 가처분결정이취소된경우, 위선임결의가무효라면종전임원이위 가처분결정이전에 작성한이사회의사록은‘자격을모용하여작성한문서’가 아니고, 이를위 가처분결정이 후에행사하였다고하더라도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가성립하지않는다고한 사례 ■ 판결요지 [1] 민법상법인의이사전원또는그일부의임기 가 만료하였다고하더라도후임이사가선임되지 않았거나또는후임이사가선임되었다고하더라도 그 선임결의가무효이고임기가만료하지아니한 다른이사만으로는정상적인법인의활동을할수 없는경우에는, 임기가만료한구이사로하여금법 인의업무를수행케함이부적당하다고인정할만 한특별한사정이없는한, 구이사는후임이사가 선임될때까지종전의직무를수행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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