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0월호

64 法務士 10월호 ▶▶ 판결 결정 [2] 종중의대표자등 임원 선임결의가무효인 경우, 전임이사들이계속종전그직무를수행하 면서임원자격으로작성한이사회의사록등은자 격을모용하여작성한문서가아니라고한사례. [3] 종중의신임대표자등이선임되고전임대 표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이있은 후 위가처분결정이취소된경우, 신임대표자선임결 의가무효라하더라도전임대표자가위가처분결 정을알면서가처분결정시부터취소시사이에대 표자자격으로작성한이사회의사록등은자격을 모용하여작성한문서라고한사례. [4] 종중의신임대표자등이선임되고전임대 표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이있은 후 위가처분결정이취소된경우, 위선임결의가무효 라면종전임원의위가처분결정이전에작성한이 사회의사록은‘자격을모용하여작성한문서’가 아니고, 이를위가처분결정이후에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가성립하지 않는다고한사례. ■ 참조조문 [1] 민법제57조, 제58조, 제691조 / [2] 형법제 232조 / [3] 형법제232조 / [4] 형법제232조, 제 234조 ■ 참조판례 [1] 대법원2006. 4. 27. 선고2005도8875 판결 (공2006상, 985), 대법원2007. 7. 19. 선고2006 두19297 전원합의체판결(공2007하, 1291) 대법원2007.7.26. 선고2007도3882 판결【사기미수(인정된죄명:배임)】 매도인과매수인사이에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이행하기로하는 재판상화해가성립한경우에 도 매도인이배임죄의주체가되는지여부(적극) ■ 판결요지 위임받은타인의사무가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의무인 경우에 매도인의임무위배행위로인하여 매도인의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이행불능되거나 이행불능에빠질위험성이있으면배임죄가성립 하고, 매도인과매수인사이에소유권이전등기절 차를이행하기로하는재판상화해가성립한경우 에도마찬가지이다. ■ 참조조문 형법제355조제2항 ■ 참조판례 대법원1993. 5. 27. 선고93도169 판결(공1993 하,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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