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0월호

대한법무사협회 65 대법원2007.8.24. 선고2006다80636 판결【부인】 [1] 구파산법제64조 제5호에정한‘지급정지’의 의미 [2] 구 화의법상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되면 화의채무자의 화의개시신청 당시의 지급정지상태 또는그에준하는위기상태가해소되었다고볼 수 있는지여부(적극) [3] 화의인가결정의확정 후에 새로운 사정이 발생하여 화의가 취소되고 파산선고가 내려진 경우, 화의개시의원인이 된 선행 지급정지상태또는 그에 준하는 위기상태를구 파산법 제64조 제5호에정한‘지급정지’로 볼 수 있는지여부(원칙적소극) ■ 판결요지 [1] 구파산법(2005. 3. 31. 법률제7428호채무 자 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부칙제2조로폐지) 제64조 제5호에서정하고있는부인권행사의대 상이되는무상행위의시기적요건을판단하는기 준이되는‘지급정지’라 함은채무자가변제기에 있는채무를자력의결핍으로인하여일반적, 계속 적으로변제할수없다는것을명시적, 묵시적으로 외부에표시하는것을말하고, 여기서자력의결핍 이란단순한채무초과상태를의미하는것이아니 라채무자에게채무를변제할수있는자산이없고 변제의유예를받거나또는변제하기에족한융통 을받을신용도없는것을말한다. [2] 구화의법(2005. 3. 31. 법률제7428호채무 자 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부칙제2조로폐지) 상 화의인가결정이확정되면일단화의절차는종 료되고모든화의채권에관하여개개의화의채권 자와화의채무자및 화의참가인사이에화의조건 을내용으로하는계약이체결된것과동일한법률 효과가 발생하여모든 화의채권은화의조건에서 정한 바에따라 일반적, 추상적으로변경되므로, 화의채무자의화의개시신청당시의지급정지상태 또는그에준하는위기상태는일단화의인가결정 이확정됨에따라해소되었다고볼수있다. [3] 구파산법(2005. 3. 31. 법률제7428호채무 자회생및 파산에관한법률부칙제2조로폐지) 제64조제5호및구화의법(2005. 3. 31. 법률제 7428호채무자회생및 파산에관한법률부칙제 2조로폐지)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의각규정 의취지와그내용등에비추어보면, 화의절차에 의하여화의인가결정이확정된후에그 화의조건 에따른변제등이이루어지던중새로운사정이나 위기상황의발생으로인하여그화의가취소되고 파산선고가내려진경우에는, 구파산법 제64조 제5호에서정하고있는‘지급정지’는그파산선고 내지파산절차와직결되는, 즉상당인과관계가있 는범위내의지급정지상태또는그에준하는위기 상태로한정하여해석함이상당하고, 이와달리선 행화의절차의종료여부나그진행기간내지경 과등을고려하지않은채아무런제한없이종전 의화의개시의원인이된선행지급정지상태또는 그에준하는위기상태를구파산법제64조제5호 에서정하고있는‘지급정지’로보는것은부인권 행사의대상을지나치게확대하여채권자의지위 를불안정하게하고거래의안전을해할수도있어 그대로받아들일수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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