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0월호
66 法務士 10월호 ▶▶ 판결 결정 ■ 참조조문 [1] 구파산법(2005. 3. 31. 법률제7428호채무 자 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부칙제2조로폐지) 제64조제5호(현행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 률 제391조 제4호참조) / [2] 구화의법(2005. 3. 31. 법률제7428호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 률부칙제2조로폐지) 제61조(현행삭제), 구파산 법(2005. 3. 31. 법률제7428호채무자회생및파 산에관한법률부칙제2조로폐지) 제298조(현행 삭제) / [3] 구파산법(2005. 3. 31. 법률제7428호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부칙제2조로폐 지) 제64조제5호(현행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 한 법률 제391조 제4호참조), 제298조(현행삭 제), 구화의법(2005. 3. 31. 법률제7428호채무자 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부칙제2조로폐지) 제9 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61조(현행삭제), 제68 조제2항(현행삭제) ■ 참조판례 [1] 대법원2001. 6. 29. 선고2000다63554판결 (공2001하, 1727) / [2] 대법원1999. 3. 26. 선고 98다59644판결(공1999상, 778), 대법원2004. 4. 16. 선고2003다16641판결(공2004상, 798) 대법원 2007.8.24. 선고2005두13469 판결【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1] 구지방세법제138조 제1항제3호의등록세중과세요건인대도시내에서의지점또는분 사무소의설치에따른부동산등기에있어서‘지점또는분사무소’의 의미및 지점 또는분 사무소로인정되기위하여는그 인적 조직의 고용형식이반드시당해 법인에직속하는형 태를취하여야하는지여부(소극) [2]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부동산의관리용역을위탁받은회사가위 부동산투자회사와독립된 법인의형태를취하고는있으나일반적인건물관리용역을수행하는이외에위 투자회사의 지휘·감독하에실질적으로위 투자회사의지점으로서의업무를처리하여온 경우, 구지 방세법제138조 제1항제3호에정한‘지점’에 해당한다고한 사례 ■ 판결요지 [1] 구지방세법(2001. 12. 29. 법률제6549호로 개정되기전의것) 제138조 제1항제3호, 같은법 시행령제102조제2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55 조의2의각규정에의하면, 등록세중과세요건인 대도시내에서의지점또는분사무소의설치에따 른부동산등기에있어서지점또는분사무소라함 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또는 소득세법의규 정에의하여등록된사업장으로서그명칭여하를 불문하고인적·물적설비를갖추고계속하여당 해법인의사무또는사업이행하여지는장소를말 하고, 여기서말하는인적설비란당해법인의지 휘·감독하에인원이상주하는것을뜻할뿐이고 그고용형식이반드시당해법인에직속하는형태 를취할것을요구하는것은아니다. [2]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부동산의관리용역을 위탁받은회사가위 부동산투자회사와독립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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