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1월호

(가) 등기소를방문하여접근번호부여 당사자 또는 자격자대리인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후 등기신청전에신분증과인감증명 등을지참하고등기소를방문하여자신의신분 사항을등록하고16자리로된 인터넷등기소접 근번호를부여받는다. (나) 인터넷등기소(www.iors.go.k에r) 등록 당사자는접근번호를받은날부터10일 이내 에 인터넷등기소에접속하여공인인증서및 등 기소에서 부여받은 접근번호를 이용하여 전자 신청을 위한사용자등록을한다. 최초 등록에 한하여 공인인증서와 등기소를 방문하여 얻은 접근번호로이중의본인확인절차를거치게하 였다. 사용자등록을 하면서 추후 전자신청을 위하여인터넷등기소에접속할때 사용할사용 자등록번호는본인이직접결정한다. 이상에서 본 사용자등록 절차는 전자신청의 안정성을강화하기위하여최초1회 등기소 출 석을통한본인확인절차를거치나장기적으 로는일본처럼등기소를방문할필요없이본 인 인증서만으로본인을확인하는것도검토할 필요가있다. (3) 등록세납부 온라인신청이후전자납부시스템에의하여 과세및 납부가이루어지는일본과 달리우리 나라는 납부가 완료되어야전자신청이 가능하 다. 지방자치단체에납부하는등록세납부시스 템이구축된경우에는이를통해, 그렇지않은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 다. 다만, 자격자대리인은납부증명서를 스캔 하여 전자신청이 가능하다. 개인의 경우에는 스캔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인터넷 납부시스 템이구축되지않은지역에서는전자신청을할 수없다. 나. 전자신청절차 (1) 인터넷등기소로그인및신청서작성 사용자등록번호를이용, 인터넷등기소에접 속한다. 평일 07:00~23:00, 공휴일 09:00~ 21:00에 운영되는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정보를입력하는방법으로신청서를작성한다. 다만, 전자신청시스템으로작성한신청서는등 기소 업무시간(09:00~18:00에) 제출하도록 하여방문신청과사이에 형평을 맞추었다. 따 1 2 法務士11 월호 특별기고문 [그림1. 사용자등록절차도] 등기소방문 * ·· ·· ... '•, ... ·· · • • ·· 사용X등록신청서 및 구비서류 저隆 ~ 사용자등록접수증수령 人용자등록 신「」느 l :…·* 인터넷등기소의 전자신청시스템 접속 ~ …••♦ 접수증에 가재된 접근번호 입력 :·…♦ 공인안증서 등록 :… • * 사용자등름번호 입력 ’ 。〔 r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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