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1월호
(가) 등기소를방문하여접근번호부여 당사자 또는 자격자대리인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후등기신청전에신분증과인감증명 등을지참하고등기소를방문하여자신의신분 사항을등록하고16자리로된인터넷등기소접 근번호를부여받는다. (나) 인터넷등기소 (www.iors.go.k에 r) 등록 당사자는접근번호를받은날부터10일이내 에인터넷등기소에접속하여공인인증서및등 기소에서부여받은접근번호를이용하여전자 신청을 위한사용자등록을한다. 최초 등록에 한하여공인인증서와등기소를방문하여얻은 접근번호로이중의본인확인절차를거치게하 였다. 사용자등록을 하면서 추후 전자신청을 위하여인터넷등기소에접속할때사용할사용 자등록번호는본인이직접결정한다. 이상에서본 사용자등록절차는전자신청의 안정성을강화하기위하여최초1회등기소출 석을통한본인확인절차를거치나장기적으 로는일본처럼등기소를방문할필요없이본 인인증서만으로본인을확인하는것도검토할 필요가있다. (3) 등록세납부 온라인신청이후전자납부시스템에의하여 과세및 납부가이루어지는일본과 달리우리 나라는납부가완료되어야전자신청이가능하 다. 지방자치단체에납부하는등록세납부시스 템이구축된경우에는이를통해, 그렇지않은 경우에는금융기관에등록세를납부하여야한 다. 다만, 자격자대리인은납부증명서를 스캔 하여 전자신청이 가능하다. 개인의 경우에는 스캔이허용되지아니하므로인터넷납부시스 템이구축되지않은지역에서는전자신청을할 수없다. 나. 전자신청절차 (1) 인터넷등기소로그인및신청서작성 사용자등록번호를이용, 인터넷등기소에접 속한다. 평일 07:00~23:00, 공휴일 09:00~ 21:00에 운영되는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정보를입력하는방법으로신청서를작성한다. 다만, 전자신청시스템으로작성한신청서는등 기소 업무시간(09:00~18:00에) 제출하도록 하여방문신청과사이에 형평을 맞추었다. 따 12 法務士 11월호 특별기고문 [그림 1. 사용자등록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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