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1월호

대한법무사협회1 3 부동산등기전자신청의현황과 전망 라서업무시간외에전자적으로작성한신청서 는 업무시간에 다시 인터넷등기소에접속하여 제출하여야한다. 부동산등기전자신청이업무 시간이라는 시간적 제약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취지를 살리려면 업무시간 외의인터넷등기소 운영시간에접수하는것을허용하는것도검토 해볼만하다. 신청서는 별도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받을 필요 없이 바로 인터넷상에서 작성하는 것으 로, 부동산표시, 등기의무자등 등기정보는시 스템상연계되므로직접입력할필요없이조 회 후 선택하면 자동기재된다. 등기권리자· 의무자 등 필수 사항이 입력되지 않으면 신청 서 제출을할 수 없도록시스템이구성되어있 다. 등기부등본은등기소에서 그 정보를 시스 템상확인할수 있으므로제출을생략하였다. [그림2. 전자신청절차도] (2) 행정정보공동이용연계요청및확인 주민등록정보, 각종 대장(토지·건축물 등),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정보, 주택거래계약신고 정보, 토지거래계약허가정보등전산으로관리 되는행정정보는신청인이직접소관청을찾아 가 발급받을 필요 없이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연계요청을한다. (가) 연계에성공한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건축물 또는 토지(임야)대 장정보등을요청한후그내용을확인하여이 상이 없다고 인정되면 인터넷등기소로신청서 와 함께 전송한다. 2007. 1. 1부터 2007. 6. 14.까지사이에인터넷등기소를통한첨부서면 연계 성공률은 약 91%로 나타났지만, 아래 [표 1.]에서보는것처럼 개별정보별로편차가 있 다. 이는인터넷등기시스템의문제라기보다는 해당정보관리기관측의문제로 지속적인개 선과협조가요구된다. 三\\\\:~;::::틀력서 신청수수료전자결제 4 신청서재출 4 등가완료후 등기필정보 전자수령 등 l : : 점선으로 표시된 절차는 ........... 자격자대리인에게 위임한경우에 추?園는절차입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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