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1월호

대한법무사협회1 5 부동산등기전자신청의현황과 전망 결제도허용할예정이다. (7) 신청서전자적제출 위와같이작성한신청서를인터넷으로전송 하는방법으로제출한다. (8) 등기관의업무처리 (가) 전자서명확인 등기관은반드시개인이신청한경우신청인 의, 자격자대리인이신청한 경우대리인의 전 자서명을확인하여야한다. (나) 화면에의한기입, 조사및교합 인터넷 전자신청은접수와 동시에 접수번호 가 부여되므로접수담당자가접수인을찍는등 별도의 접수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1 0) 신청서 내용이신청과동시에시스템상자동입력되므 로 등기업무 담당자가 따로 기입할 필요도 없 다. 신청내용에이상이없는경우시스템상자 동 검증되어 처리상태가 조사/교합대기로 처 리된다. 등기관은 듀얼모니터 화면을 통해 (1) 신청정보와 등기부의 대조 및 (2) 첨부정보를 조사한다. 등기관의편의를위해등기부대 각 종 대장, 등기부의 의무자 정보 대 주민정보, 등기부의권리자정보대 주민정보는자동으로 일괄대조기능을구현하였다. 등기관은 등기신청수수료·등록세 및 국민 주택채권등 각종비용이납부되었는지를확인 후 시스템상 교합버튼을 클릭함으로써교합한 다. 보정사항이있는경우에는전자메일 또는 전화로 당일 통지한다. 전자신청사건은 접수 후 24시간이내처리를원칙으로한다. (다) 등기필정보등의전자적교부 등기관이 교합버튼을 클릭함과 동시에 시스 템상등기필정보가자동생성된다. 등기필정보 는 아라비아숫자기타의부호를조합한일련번 호(예: VCME-H8X3-FSOX), 50개의비밀번 호(예: 01-1234)로구성된다. 등기관은자격자 대리인또는신청인에게email 등전자적으로 등기필정보를 수령할 것을 고지한다. 고지를 받은사람은3개월내에인터넷등기소에접속 하여권리자의인증서로암호처리1 1) 된등기필 정보를다운로드받는다. (라) 유관기관통지 등기관은 세무서장에게과세자료를, 건축물 대장이나토지대장정리를위한소관청에등기 필통지를, 해당지자체에등록세납부통지를모 두 전자적방법으로한다. 2. 전자표준양식(e-Form) 서비스 가. 내용 e-Form이란 '등기신청인이 전자적(디지털) 으로등기신청정보를입력및 저장할 수 있는 표준화된등기신청서양식'을말한다. 등기신청 인은 인터넷등기소를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신청서 작성이 가능하지만작성된 등기신청서 를 출력하여날인한다음첨부서면을추가하여 등기소에제출하여야한다. 등기소에서는저장 된 디지털신청정보를활용함으로써신속한등 기신청업무처리가가능하다. 신청인이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여 신청서 작성 시 입력한 정 보는그대로시스템에저장되어등기업무담당 자가따로기입할필요가없다. 시스템에접속 하여 신청서를 작성한다는 점에서 신청인들로 하여금전자신청환경에익숙해지게하는효과 가있다. 10) 전자신청등기소의 등기신청서 접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5. 가. 11) 다만, 스캔이허용되는 자격자대리인의등기신청은자격자 대리인의인증서로암호화된다. 註。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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