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1월호

18 法務士 11월호 특별기고문 (2) 등기유형별현황 (2006. 6. 1.~2007. 7. 23.) 자격자대리인에 의한 은행의 근저당권설정 등기신청의 첨부서면 스캔허용이 본격화되기 전인 2006. 6. 1.부터2007. 7. 23.까지신청 된 1,018건의 전자신청 중 소유권이전등기 (40.1%), 등기명의인표시변경(34.8%), 근저당 권말소(6.1%), 기타10개 12) 유형합계가19%로 나타났다(아래[그림3.] 참조). 그러나 2007. 7.부터은행이법무사를통해 근저당권설정등기전자신청을하는경우첨부 서면의스캐닝이허용된이후전자신청된부동 산등기신청 중 51.2%가 근저당권설정등기로 나타났다. 이러한추세라면 법무사를통한은 행의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및 국가등 공공 기관의수용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신 청이전자신청의대부분을차지할것으로예상 된다. [그림 3. 등기유형별전자신청] 2. 전자표준양식(e-Form)에 의한 서면 신청 가. 시행경과 인터넷등기소의 한 서비스로 구축된 e- Form은 전자신청 및 전자촉탁과 달리 약 20 일 간의시범실시후 2005. 12. 19. 전국모든 등기소에서동시에시행하였다. 나. e-Form 가능등기유형 e-Form에 의한 등기신청이 허용되는 등기 유형은전자신청이가능한부동산등기유형과 동일하다. 다만, 법인등기의경우에는모든등 기유형에대하여가능하다. 다. 이용현황 e-Form 양식을 이용한 것도 서면신청이지 만등기신청수수료를최고50% 감경해줌으로 써 많이 활용되고 있다. 전자신청이 실시된 2006. 6. 1.부터2007. 10. 3.까지전국 1589 만 건의 부동산등기신청 사건 중 약 40%인 640만 건이 e-Form 양식을 이용한 것이다. 12) 소유권보존, 건물표시변경, 등기명의인표시경정, 근저당 권설정, 건물멸실, 전세권설정, 전세권말소, 가등기말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토지표시변경이다.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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