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1월호

대한법무사협회 23 부동산등기전자신청의현황과전망 은 종이문서에대한스캐닝을단계적으로허용 하여왔다. 최초시범단계에서는전자문서의제 출만을허용하였다가2단계확산시 등기원인 증서, 등기필증등당사자의권리의무에관련된 문서는제외하고등록세영수증, 신고필증등행 정기관작성의공문서에대한스캐닝을허용하 였다. 3단계부터는등기원인증서가없는 등기 유형 17) 에 대한신청사건에한하여위임인이위 임장에별도로전자서명을할필요 없이자격자 대리인이위임장을스캐닝할수있었다. 그렇지만이들허용대상등기유형은단독신 청할수 있는것을대상으로한 것으로여전히 대부분의전자신청에는위임인당사자의공인 인증서가필요하여첨부문서의전자화는전자 신청 활성화에장애요인으로남아있었다. 모 든 문서에대한스캐닝을허용할경우위·변 조의가능성도있으므로양자의균형점을유지 하면서 스캐닝의범위를 확대를 검토한 결과, 국가등 공공기관이나은행이자격자대리인을 선임하여 등기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 의신뢰성과자격자대리인을통해스캐닝문서 의진정성을확보할수있으므로3단계확산시 등기필증을포함한첨부문서를스캐닝하는것 을 허용하였다. 18) 현재국가등 공공기관과법 인은전자신청에필요한인증서를발급받을수 없는상태라는점도고려한조치이다. 다만, 등 기필증등에대한전면적인첨부문서의스캐닝 이 허용되는 등기유형은 국가 등 공공기관의 토지수용및공공용지협의취득을원인으로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와은행의근저당권설정등 기에한한다. 3단계확산시 법인의경우신용 도가높은12개은행 19) 을그대상으로하였으나 4단계확산시수도권이외의지역으로지정등 기소를확대한것에맞추어6개은행 20) 과 17개 의 보험회사 21) 를 스캐닝이 허용되는 금융기관 으로추가지정하였다. 국가나은행의자격자대리인을통한전자신 청에전면적인스캐닝제도가도입된2007. 7. 1. 부터 9. 28.까지 전자신청 접수 건수는 1,843건이며, 그 중 스캐닝에의한신청건수 는 948건으로 같은 기간전자신청 건수의 약 51.2%에 이른다. 스캐닝신청건수중약 90% 인 846건이 금융기관의 근저당권설정등기로 나타났다. 스캐닝에의한 신청건수는 전자신 청최초실시후스캐닝허용전까지의총전자 신청건수인 772건의 1.2배에달할정도로스 캐닝허용은 전자신청접수증가에 상당한영 향을미친것으로 분석된다. 이는첨부서면을 좀더편리하게전자문서화하는것처럼전자신 청 이용방법을좀 더 편리하게할 필요성이있 다는것을시사한다. 이조치로국가나은행이등기필증만가지고 있어등기필정보가없는경우에도등기필증등 을 스캐닝할수 있게되어향후전자신청활성 화에큰동인(動因)이될것으로보인다. 17) 소유권보존등기, 건물멸실등기, 토지/건물표시변경등기,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및경정등기를말한다. 18) 부동산등기규칙제145조의14 제1항단서, 전산정보처리조 직에의한부동산등기신청에 관한업무처리지침 4.라.(4) 참조. 단, 호적(제적)등본, 판결·집행력있는 조서정본 은스캐닝이되지않는다. 19)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은 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한국 씨티은행, 한국외환은행(12개소) 20) 제주, 전북, 부산, 대구, 경남, 광주은행(6개소) 21) 하나생명, 교보생명, 대한생명, 동부생명, 동양생명, 삼성 생명, 흥국생명, 미래에셋생명, 금호생명, 그린화재, 동부 화재, 대한화재,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한화화재, 현대해 상, LIG손해(17개소)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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