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1월호

24 法務士 11월호 특별기고문 8. 전자신청절차의개선등 가. 전자서명절차간소화 1단계시범실시단계에서는신청인이전자신 청서를작성하고제출하기까지여러차례의전 자서명이필요하여절차가번거롭다는지적이 있었다. 2007. 3. 26. 제3차 확산단계에서는 단 1회의 전자서명으로대상전자문서를일괄 적으로승인할수 있는기능을제공하였다. 한 편, 법무사가전자위임장을 작성할 경우와 위 임인이승인을위해전자위임장내용을조회할 경우에는불필요한전자서명을하지않도록시 스템을개선하였다. 나. 등기완료통지서교부방법의개선 방문신청의 경우 초기에는 등기완료통지서 대상등기유형에대하여권리자에게등기완료 통지서를직접교부함으로써권리자가수령을 위해다시한 번 등기소를방문하여야하는불 편이있었다. 3단계확산하면서방문신청의경 우에도 등기완료통지서를 인터넷등기소에 게 시하여권리자가등기소방문없이수령할수 있도록 하였다. 22) 등기완료통지서를 인터넷등 기소에게시함과아울러관련규칙및 예규를 제정, 등기완료통지서발행 대상사건의 등기 원인증서및구권리증에대한보존기간을10일 로 명확히하여등기소업무의효율화도도모 하였다. 23) 다. 전자신청 등기업무 처리를 위한 시스템 개선 전자신청의 활성화는 등기업무담당자의 업 무효율제고와병행되지않으면안 된다. 이를 위해3단계확산시 ① 여러개의대상서면의 개별대조 방식에서 일괄대조 방식으로 전환, ②대조를위한조사대상문서의일괄출력기능 추가, ③ 업무개요설명기능등 업무처리화면 개선등의전자신청 시스템을개선하였다. 전 자신청등기업무담당자들에대한지속적인전 자신청시스템개선요구사항파악, 검토 및 조 치를계속하여진행중이다. V. 부동산등기전자신청의향후계획 과전망 1. 전자신청 2007. 10. 8. 4단계확산으로청주·울산· 창원·전주지법 관내 등기소 48개를 제외한 전국에실시되고, 스캐닝허용대상금융기관을 추가지정함에따라하루평균68건씩접수되 는 등 전자신청은더욱활성화될것으로보인 다. 또한, 2008년상반기에전국의모든등기 소에서총 80개의등기유형 24) 에대한전자신청 을실시할예정이다. 전자신청의전국적실시는전자신청이시범 실시에 그칠것이라는일부법무사등 자격자 대리인의인식전환의계기가 될 것으로기대 한다. 국민과 자격자대리인에대한홍보도 지 속할방침이다. 한편, 전자신청의방법의편의성을제고하기 위하여현재는자격자대리인에의한일부등기 유형에스캐닝에의한첨부문서의전자화를허 용하고 있는데, 등기신청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범위내에서스캐닝이가능한추가등기 22) 등기완료통지서의작성등에관한업무처리지침3.나.(1), (2). 23) 미수령등기필증의보존기간등에대한예규2.나. 24) 이글Ⅲ. 1. 나. (1)~(3) 참조. 나머지등기유형310여개 는그특성상전자신청에적합하지않거나개발비용대비 효과, 유지보수가비효율적이어서현재로서는더이상확 대할계획은없다.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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