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1월호

대한법무사협회2 5 부동산등기전자신청의현황과 전망 유형을분석·검토하여시행할계획이다. 법인의 부동산등기 및 법인등기의 전자신청 과 관련하여서는그 근거법률인 상업등기법이 2008. 4. 1. 시행될예정인바, 현재전산시스 템 구축및 그 시행을위한규칙, 예규를정비 하고 있다. 상업등기법의시행으로 법인의 전 자신청이가능하게되고, 인터넷등록세 신고 및 납부시스템이확산됨으로써부동산등기신 청이본격적으로시행될것으로전망한다. 2. 전자촉탁 부동산등기촉탁은 국가 및 공공기관이 법률 에 따라 하는 부동산등기신청의 한 유형이다. 현재는전자신청확산일정에맞춰법원의보전 처분결정 및 부동산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촉 탁에한하여전자촉탁이실시되고있다. 전자 촉탁에 따른 업무경감 및 신속한 처리로 전자 촉탁 지정등기소에서는 대부분의 촉탁이 전자 촉탁으로행해질만큼활성화되어있다. 향후 부동산등기부 표시변경을 위한 국가기관의 촉 탁등기까지확대할계획이다. 현재 평과 같은 비법정 계량단위로 표시된 약 320만개의토지및건물등기부를㎡의법 정계량단위로 바꾸기 위해 부동산표시변경등 기 전자촉탁시스템을개발중이며행정자치부 (토지대장 소관청) 및 건설교통부(건축물대장 소관청)와 협조하여 2007년 11월부터 전자촉 탁을시범실시한이후단계적으로확대할 계 획이다. 또한, 국가기관및공공기관이압류및 압류말소등기를전자촉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기위해관련기관과지속적인협의를하 고있다. VI . 결어 부동산등기 전자신청제도는 정보화시대에 맞춰발달된 IT 환경을 기반으로 등기신청의 시간적·공간적제약을 뛰어넘는 획기적인 것 으로 등기업무전산화의 완결이라고 할 수 있 다. 부동산등기전자신청은 이미일본을 비롯 하여영국, 스웨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등 세계 주요 나라에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등 이미세계적인추세라고도할 수있다. 부동산등기 전자신청은 등기업무 담당자에 게는접수·기입업무의경감에따른등기처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등기소와외부행 정기관사이의신속한업무처리를가능하게한 다. 또한, 민원인에게는그동안방문신청을하 면서드는각종기회비용의 경감, 첨부서면의 전자적연계또는면제로인한신청인의편의 성을제고함으로써한 단계높은서비스를제 공한다. 이처럼부동산등기전자신청제도는등 기업무의 간소화 및 효율화와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고편리성을향상시키기위한제도로향 후 부동산등기신청의원칙적인모습으로자리 잡게될것이다. 부동산등기전자신청은2006년 6월최초도 입 이래점진적으로확대해오면서2008년 상 반기본격적인실시를 앞두고 있다. 그렇지만 부동산등기전자신청이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 는법제도정비, 전자신청시스템개선, 인식전 환을위한지속적인교육및 홍보를계속하여 야 한다. 이와더불어 부동산등기전자신청제 도가이른시일에정착되기위해서는자격자대 리인등 등기업무관련담당자의전자신청제도 에대한올바른인식과실천의지도필요하다. 임 종 헌│(법원행정처등기호적국장)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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