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1월호

대한법무사협회 25 부동산등기전자신청의현황과전망 유형을분석·검토하여시행할계획이다. 법인의부동산등기및 법인등기의전자신청 과 관련하여서는그 근거법률인상업등기법이 2008. 4. 1. 시행될 예정인바, 현재전산시스 템 구축및 그 시행을위한규칙, 예규를정비 하고 있다. 상업등기법의시행으로법인의 전 자신청이 가능하게되고, 인터넷등록세 신고 및납부시스템이확산됨으로써부동산등기신 청이본격적으로시행될것으로전망한다. 2. 전자촉탁 부동산등기촉탁은국가및 공공기관이법률 에 따라하는부동산등기신청의한 유형이다. 현재는전자신청확산일정에맞춰법원의보전 처분결정및 부동산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촉 탁에 한하여 전자촉탁이실시되고있다. 전자 촉탁에따른업무경감및 신속한처리로 전자 촉탁지정등기소에서는대부분의촉탁이전자 촉탁으로 행해질 만큼활성화되어있다. 향후 부동산등기부표시변경을위한국가기관의촉 탁등기까지확대할계획이다. 현재 평과 같은 비법정 계량단위로 표시된 약 320만개의토지및건물등기부를㎡의법 정계량단위로 바꾸기 위해 부동산표시변경등 기전자촉탁시스템을개발중이며행정자치부 (토지대장 소관청) 및 건설교통부(건축물대장 소관청)와 협조하여 2007년 11월부터 전자촉 탁을시범실시한이후단계적으로확대할 계 획이다. 또한, 국가기관및공공기관이압류및 압류말소등기를전자촉탁할수 있는시스템을 개발하기위해관련기관과지속적인협의를하 고있다. VI. 결어 부동산등기 전자신청제도는 정보화시대에 맞춰 발달된 IT 환경을 기반으로 등기신청의 시간적·공간적제약을뛰어넘는획기적인것 으로 등기업무전산화의 완결이라고 할 수 있 다. 부동산등기전자신청은 이미일본을 비롯 하여영국, 스웨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등 세계 주요 나라에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등이미세계적인추세라고도할수있다. 부동산등기 전자신청은 등기업무 담당자에 게는접수·기입업무의경감에따른등기처리 업무의 효율성을제고하고, 등기소와외부행 정기관사이의신속한업무처리를가능하게한 다. 또한, 민원인에게는그동안방문신청을하 면서드는각종기회비용의 경감, 첨부서면의 전자적연계또는면제로인한신청인의편의 성을제고함으로써한 단계높은서비스를제 공한다. 이처럼부동산등기전자신청제도는등 기업무의 간소화 및 효율화와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고편리성을향상시키기위한제도로향 후부동산등기신청의원칙적인모습으로자리 잡게될것이다. 부동산등기전자신청은2006년 6월최초도 입 이래점진적으로확대해오면서2008년 상 반기본격적인실시를 앞두고 있다. 그렇지만 부동산등기전자신청이완전히정착될때까지 는법제도정비, 전자신청시스템개선, 인식전 환을위한지속적인교육및 홍보를계속하여 야 한다. 이와더불어 부동산등기전자신청제 도가이른시일에정착되기위해서는자격자대 리인등등기업무관련담당자의전자신청제도 에대한올바른인식과실천의지도필요하다. 임 종 헌│(법원행정처등기호적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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