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1월호

2 6 法務士11 월호 論│說 가족관계등록법 해설(Ⅱ) Ⅰ. 가족관계등록법개설 Ⅱ. 가족관계등록법제1장총칙 Ⅲ. 가족관계등록법제2장가족관계등록부의작성과등록사무의처리 Ⅳ. 가족관계등록법제3장등록부의기록 Ⅴ. 가족관계등록법제4장신고 Ⅵ. 가족관계등록법제5장등록부의정정 Ⅶ. 가족관계등록법제6장불복절차 Ⅷ. 가족관계등록법제7장신고서류의송부와법원의감독 Ⅸ. 가족관계등록법제8장벌칙 Ⅹ. 가족관계등록법부칙 ⅩⅠ. 맺는말 目 次 <지난호에이어> Ⅳ. 가족관계등록법제3장등록부의 기록 1. 개설 이 장(章)에는등록부의기록에관하여① 등 록부의 기록절차(제16조) ② 등록부가 없는 사 람(제17조) ③ 등록부의 정정(제18조) ④ 등록 부의 행정구역, 명칭 등의 변경(제19조)의 4개 의조문을두고있다. 호적법은 이 장에서 ① 호적의 기재사항(제 15조) ② 호적 내의기재순위(제16조) ③ 호적 의 기재절차(제17조) ④ 신호적의 편제(제18조) ⑤ 법정분가(제19조의2) ⑥무적자(제20조) ⑦ 제적(제21조) ⑧ 호적의 정정(제22조) ⑨ 행정 구역, 명칭 등의 변경과 호적(제23조) ⑩ 호적 과 서류의 인계(제24조) 등 10개 조문에 비하 여 가족관계등록법은 4개 조문으로 절반 이상 줄어든셈이다. 호주기준가별편제가1인 1적개인별 작성으 로 자동도태된조문으로조문이축소되었고등 록부의 기록사항이 전장에서 규정(제9조 제2 항)하여더축소된감이있다. 등록부의기록절 차(제16조)에서「등록부는 신고, 통보, 신청, 증서의 등본, 항해일지의 등본또는재판서에 의하여 기록한다」고 규정하여 호적법에서는 「보고」(제17조)라고 규정된 것은 가족관계 등 록부에서는「통보」로 규정한것이다. 다음 호적법 제20조(무적자)에서「부 또는 모의 호적에 입적할 자를 제외하고 호적의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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