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1월호

26 法務士 11월호 論│說 가족관계등록법해설(Ⅱ) Ⅰ. 가족관계등록법개설 Ⅱ. 가족관계등록법제1장총칙 Ⅲ. 가족관계등록법제2장가족관계등록부의작성과등록사무의처리 Ⅳ. 가족관계등록법제3장등록부의기록 Ⅴ. 가족관계등록법제4장신고 Ⅵ. 가족관계등록법제5장등록부의정정 Ⅶ. 가족관계등록법제6장불복절차 Ⅷ. 가족관계등록법제7장신고서류의송부와법원의감독 Ⅸ. 가족관계등록법제8장벌칙 Ⅹ. 가족관계등록법부칙 ⅩⅠ. 맺는말 目 次 <지난호에이어> Ⅳ. 가족관계등록법제3장등록부의 기록 1. 개설 이장(章)에는등록부의기록에관하여①등 록부의기록절차(제16조) ②등록부가없는사 람(제17조) ③ 등록부의 정정(제18조) ④ 등록 부의행정구역, 명칭등의변경(제19조)의 4개 의조문을두고있다. 호적법은 이 장에서 ① 호적의 기재사항(제 15조) ② 호적내의기재순위(제16조) ③ 호적 의기재절차(제17조) ④신호적의편제(제18조) ⑤법정분가(제19조의2) ⑥무적자(제20조) ⑦ 제적(제21조) ⑧ 호적의정정(제22조) ⑨ 행정 구역, 명칭등의변경과호적(제23조) ⑩호적 과 서류의 인계(제24조) 등 10개 조문에 비하 여 가족관계등록법은4개조문으로절반이상 줄어든셈이다. 호주기준가별편제가1인 1적개인별작성으 로자동도태된조문으로조문이축소되었고등 록부의 기록사항이 전장에서 규정(제9조 제2 항)하여더축소된감이있다. 등록부의기록절 차(제16조)에서「등록부는 신고, 통보, 신청, 증서의 등본, 항해일지의 등본또는재판서에 의하여 기록한다」고 규정하여 호적법에서는 「보고」(제17조)라고규정된것은가족관계등 록부에서는「통보」로규정한것이다. 다음 호적법 제20조(무적자)에서「부 또는 모의호적에 입적할자를제외하고호적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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