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1월호

대한법무사협회 27 ▶▶ 가족관계등록법해설(Ⅱ) 재가없는자에대하여새로호적의기재를하 여야할 때에는 신호적을편제한다」는 규정이 가족관계등록법에서는「제17조(등록부가없는 사람) 가족관계등록이되어있지아니한사람 에 대하여 등록사항을 기록하여야 할 때에는 새로 등록부를 작성한다」고 하여「무적자」를 「등록부가없는사람」으로「호적의기재가 없 는 자」를「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으로용어를수정하였다. 그리고 제18조(등록부의 정정)에서 호적의 「기재」를 등록부의「기록」으로, 착오 또는 유 루의「유루」를「누락」으로, 정정신청을 하는 자의「자」를정정신청을하는「사람」으로용어 를다듬었다. 또 제19조(등록부의행정구역, 명칭등의변 경)에서「①행정구역또는토지의명칭이변경 된 때에는등록부의기록은정정된 것으로본 다. 이경우시·읍·면의장은그 기록사항을 경정하여야한다」로규정하였다. 호적법(제23 조)에서는「그 기재를 경정하여도 무방하다」 는 임의사항을 가족관계등록법은「이 경우 시·읍·면의장은그 기록사항을경정하여야 한다」고의무사항으로보완하였다. 2. 조문대비 가족관계등록법 제3장 등록부의 기록을 호 적법과대비해보면<별표 4> 가족관계등록법 의제3장등록부의기록대비표와같다. 호 적 법 가족관계등록법 제3장호적의기재 제15조 (호적의기재사항) 호적에는다음사항을기재하여 야 한다. 1. 본적 2. 전호주의성명및 호주와의관계 3. 호적의편제기타호적변동사유의내용과연월일 4. 호주 및 가족의 성명ㆍ본ㆍ성별ㆍ출생연월일및 주 민등록번호 5. 호주및 가족이된 원인과연월일 6. 호주및 가족의친생부모와양친의성명 7. 호주와가족과의관계 8. 타가에서입적하거나타가로떠난자에대하여는그 타가의본적과호주의성명 9. 호주또는가족의신분에관한사항 10. 기타대법원규칙으로정하는사항 제16조 (호적내의 기재순위) ① 호적 내의 각인의 기재는 다음순위에의한다. 1. 호주 2. 호주의직계존속 제3장등록부의기록 <별표 4> 가족관계등록법제3장등록부의기록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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