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1월호
28 法務士 11월호 論│說 3. 호주의배우자 4. 호주의직계비속과그 배우자 5. 호주의방계친족과그 배우자 6. 호주의친족이아닌자 ② 직계존속간에있어서는세수가먼 자를선순위로하 고 직계비속또는방계친족간에있어서는세수또는 촌수가가까운자를선순위로한다. ③ 호적을편제한후 가족이된 자는호적의말미에이 를 기재한다. 제17조 (호적의기재절차) 호적은신고, 보고, 신청, 증서의 등본, 항해일지의등본또는재판서에의하여이를기재 한다. 제18조 (신호적의 편제) ① 호주승계ㆍ호주승계회복기타 호주의 변경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신고 또는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고 또는 신청과 전호주 또는 호주의 명의를 가졌던 자의 호적에 의하여 신호적을 편제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의경우에는전호주또는호주의명의를가졌던 자의호적에사유를기재하고이를말소하여야한다. 제19조의2 (법정분가) ①민법제789조 본문의경우에는혼 인신고가있으면부를호주로하여신호적을편제한다. ②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경우에 준하여 신호 적을 편제한다. 이 경우 신고인은 신고서에 신본적을 기재하여야한다. 1. 입양, 입양의취소, 파양, 이혼기타의사유로인하여 타가에 입적하여야 할 자에게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있는때 2. 전호주의직계비속장남자로서혼인한자가호주승계 권포기신고를한 때 ③ 제1항또는제2항의경우신고서에신본적이기재되 지 아니한 때에는 신호적의 호주로 될 자의 본적지를 신본적으로한다. 제20조 (무적자) 부또는모의호적에입적할자를제외하 고 호적의 기재가 없는 자에 대하여 새로 호적의 기재 를 하여야할 때에는신호적을편제한다. 제21조 (제적) 신호적이편제된자 및 타가에입적하는자 는 종전의호적에서제적된다. 사망자, 실종선고를받은 자, 국적을상실한자도또한같다. 제22조 (호적의정정) ①호적의기재가법률상무효인것 이거나그 기재에착오나유루있음을안 때에는시ㆍ읍 제16조 (등록부의기록절차) 등록부는신고, 통보, 신청, 증 서의등본, 항해일지의등본또는재판서에의하여기록 한다. 제17조 (등록부가 없는 사람)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등록사항을 기록하여야 할 때에 는 새로등록부를작성한다. 제18조 (등록부의 정정) ①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무효 인 것이거나그 기록에 착오또는 누락이있음을 안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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