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1월호
대한법무사협회 29 ▶▶ 가족관계등록법해설(Ⅱ) ㆍ면의 장은 지체없이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에 게 그 사실을통지하여야한다. 그러나그 착오또는유 루가시ㆍ읍ㆍ면의장의과오로인한것인때에는그러 하지아니하다. ② 제1항의 통지를 할 수 없을 때 또는 통지를 하였으 나 호적정정의 신청을 하는 자가 없는 때, 호적기재의 착오또는유루가시ㆍ읍ㆍ면의장의과오로인한것인 때에는 시ㆍ읍ㆍ면의장은 감독법원의허가를 얻어 직 권으로 호적의 정정을 할 수 있다. 다만, 대법원규칙으 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일 경우에는 시ㆍ읍ㆍ면의장이 직권으로정정하고, 이를감독법원에보고하여야한다. ③ 법원기타관공서또는검사기타공무원이그 직무 상 호적의 기재에 착오 또는 유루있음을안 때에는 지 체없이 신고사건의 본인의 본적지의 시ㆍ읍ㆍ면의 장 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시ㆍ읍ㆍ면의장은제1항및 제2항의규정에의하여이 를 처리한다. 제23조 (행정구역, 명칭 등의 변경과 호적) ① 행정구역 또는토지의명칭이변경된때에는호적의기재는정정 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 기재를 경정하여도 무방하 다. ② 지번의변경이있을때에는호적의기재를경정하여 야 한다. 제24조 (호적과 서류의 인계) 시ㆍ읍ㆍ면의 구역변경이 있는 때에는호적및 이에관한서류는이를당해시ㆍ 읍ㆍ면에인계하여야한다. 에는 시ㆍ읍ㆍ면의 장은 지체없이 신고인 또는 신고사 건의 본인에게그 사실을 통지하여야한다. 다만, 그착 오 또는누락이 시ㆍ읍ㆍ면의장의잘못으로 인한것인 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의통지를할 수 없을때 또는통지를하 였으나 정정신청을 하는 사람이 없는 때 또는 그 기록 의 착오또는누락이시ㆍ읍ㆍ면의장의잘못으로인한 것인때 또는시ㆍ읍ㆍ면의장은감독법원의허가를받 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다만, 대법원규칙으로정 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시ㆍ읍ㆍ면의 장이 직권 으로정정하고, 감독법원에보고하여야한다. ③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의공무원이그 직무상등록 부의 기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신고사건의본인의등록기준지의시ㆍ읍ㆍ면의장 에게통지하여야한다. 이경우통지를받은시ㆍ읍ㆍ면 의 장은제1항및 제2항에따라처리한다. 제19조 (등록부의 행정구역, 명칭등의 변경) ① 행정구역 또는 토지의명칭이 변경된 때에는등록부의 기록은정 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ㆍ읍ㆍ면의장은 그 기록 사항을경정하여야한다. ② 시ㆍ읍ㆍ면의장은지번의변경이있을때에는등록 부의기록을경정하여야한다. Ⅴ. 가족관계등록법제4장신고 1. 개설 이 장은제1절통칙으로부터제13절 가족관 계등록창설에이르기까지13개의절로나누어 제26조부터제103조에이르는84개조문을안 고 있다. 가족관계등록의각종신고사항에 관 한내용들이다. 이들가족관계등록의신고사항은①통칙② 출생③ 인지④ 입양⑤ 파양⑥ 친양자의입 양및파양⑦혼인⑧이혼⑨친권및후견⑩ 사망과실종⑪국적의취득과상실⑫개명및 성·본변경⑬ 가족관계등록창설이다. 이들신고사항을절별순서에따라살펴보기 로한다. 가. 제1절통칙 이 절에서는신고의 통칙에 관하여① 신고 의 장소(제20조) ② 출생·사망의동 경유신 고 등) ③신고후 등록되어있음이판명된때 등(제22조) ④신고방법(제23조) ⑤신고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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