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2 9 ▶▶가족관계등록법해설(Ⅱ) ㆍ면의 장은 지체없이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에 게 그사실을통지하여야한다. 그러나그 착오또는유 루가시ㆍ읍ㆍ면의장의과오로인한것인때에는그러 하지아니하다. ② 제1항의 통지를 할 수 없을 때 또는 통지를 하였으 나 호적정정의신청을하는자가없는때, 호적기재의 착오또는유루가시ㆍ읍ㆍ면의장의과오로인한것인 때에는 시ㆍ읍ㆍ면의 장은 감독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 권으로호적의정정을할 수 있다. 다만, 대법원규칙으 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일 경우에는 시ㆍ읍ㆍ면의 장이 직권으로정정하고, 이를감독법원에보고하여야한다. ③ 법원기타관공서또는검사기타공무원이그 직무 상 호적의 기재에 착오 또는 유루있음을안 때에는 지 체없이 신고사건의 본인의 본적지의 시ㆍ읍ㆍ면의 장 에게이를통지하여야한다. 이통지를받았을때에는 시ㆍ읍ㆍ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를처리한다. 제23조 (행정구역, 명칭 등의 변경과 호적) ① 행정구역 또는 토지의 명칭이 변경된 때에는 호적의 기재는 정정 된 것으로본다. 그러나그 기재를경정하여도무방하 다. ② 지번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호적의 기재를 경정하여 야한다. 제24조 (호적과 서류의 인계) 시ㆍ읍ㆍ면의 구역변경이 있는 때에는호적및 이에관한서류는이를당해시ㆍ 읍ㆍ면에 인계하여야 한다. 에는 시ㆍ읍ㆍ면의 장은 지체없이 신고인 또는 신고사 건의본인에게그 사실을통지하여야한다. 다만, 그착 오 또는누락이 시ㆍ읍ㆍ면의장의잘못으로 인한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본문의통지를할수없을때또는통지를하 였으나 정정신청을 하는 사람이 없는 때 또는 그 기록 의 착오또는누락이시ㆍ읍ㆍ면의장의잘못으로인한 것인 때 또는 시ㆍ읍ㆍ면의 장은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 아 직권으로정정할수 있다. 다만, 대법원규칙으로정 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시ㆍ읍ㆍ면의 장이 직권 으로정정하고, 감독법원에보고하여야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공무원이 그 직무상 등록 부의 기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사건의 본인의 등록기준지의 시ㆍ읍ㆍ면의장 에게통지하여야한다. 이경우통지를받은시ㆍ읍ㆍ면 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한다. 제19조 (등록부의 행정구역, 명칭 등의 변경) ① 행정구역 또는 토지의 명칭이 변경된 때에는 등록부의 기록은 정 정된것으로본다. 이경우시ㆍ읍ㆍ면의장은그기록 사항을 경정하여야 한다. ② 시ㆍ읍ㆍ면의 장은 지번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등록 부의 기록을 경정하여야 한다. Ⅴ. 가족관계등록법제4장신고 1. 개설 이 장은 제1절 통칙으로부터 제13절 가족관 계등록창설에이르기까지13개의절로나누어 제26조부터제103조에이르는84개 조문을안 고 있다. 가족관계등록의각종신고사항에 관 한내용들이다. 이들가족관계등록의신고사항은① 통칙② 출생③인지④입양⑤파양⑥친양자의입 양및파양⑦혼인⑧이혼⑨친권및후견⑩ 사망과실종⑪국적의취득과상실⑫개명및 성·본변경⑬ 가족관계등록창설이다. 이들신고사항을절별순서에따라살펴보기 로한다. 가. 제1절통칙 이 절에서는 신고의 통칙에 관하여 ① 신고 의 장소(제20조) ② 출생·사망의 동 경유 신 고등) ③신고후 등록되어있음이판명된때 등(제22조) ④ 신고방법(제23조) ⑤ 신고서 양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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