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1월호

3 0 法務士11 월호 論│說 식(제24조) ⑥ 신고서 기재사항(제25조) ⑦ 신 고인이 무능력자인경우(제26조) ⑧ 동의가 불 필요한 무능력자의 신고(제27조) ⑨ 증인을 필 요로 하는 신고(제28조) ⑩ 부존재 또는 부지 의 사항(제29조) ⑪ 법령규정사항이외의 기재 사항(제30조) ⑫말로하는신고등(제31조) ⑬ 동의, 승낙또는허가를요하는사건의신고(제 32조) ⑭ 신고서에 관한 준용규정(제33조) ⑮ 외국에서하는신고(제34조) ⒃ 외국의 방식에 따른증서의 등본(제35조) ⒔ 외국에서 수리한 서류의 송부(제36조) ⒕ 신고기간의 기산점(제 37조) ⒖ 신고의 최고(제38조) ⒗ 신고의 추후 보완(제39조) Ꟶ 기간경과 후의 신고(제40조) ꟶ 사망후에도달한신고(제41조) ꟷ수리, 불 수리증명서와 서류의 열람(제42조) ꟸ 신고불 수리의통지(제43조) 등이다. 여기서호적법과달리하고있는가족관계등 록법 규정만을지적해 두기로 한다. 이하에서 “등록법”이라약칭한다. (1) 신고의 장소를 규정한 등록법 제20조는 「① 이 법에 따른신고는 신고사건 본인 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할수있다. ②대한민국의국 민이 아닌 사람(이하“외국인”이라 한다) 에 관한신고는그 거주지또는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다」고 규 정하며호적법에서「…이를하여야한다」 (제25조 ①,②)는 규정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2) 출생·사망의 동 경유신고 등을 규정한 등록법 제21조는 전문제목을「출생·사 망의동경유신고등」이라하고본문에서 「동을 거쳐」로 표기하여 호적법의 표기 전문제목인「출생·사망의 동에의 신고 등」과 본문에서의「동을 경유」란 표기를 수정하였다. (3) 신고방법을규정한 등록법 제23조는「① 신고는 서면이나 말로 할 수 있다」고 규 정하여 호적법 제27조 제1항의「신고는 서면또는구술로이를할수있다」의「구 술」이「말」로 바뀌었음을 엿볼 수 있다. 다음「②신고로인하여효력이발생하는 등록사건에 관하여 신고사건 본인이 시·읍·면에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증·운전면 허증·여권, 그밖에 대법원규칙이정하 는 신분증명서(이하이 항에서“신분증명 서”라 한다)를제시하거나신고서에신고 사건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경우본인의신분증명서를제시 하지 아니하거나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서를 수리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창설적 신고서의 첨부서면에 관한 신설조항이 다. 허위신고를차단하기위한적절한조 치라사료된다. (4) 신고서의 양식을 규정한 등록법 제24조 는「신고서양식은대법원예규로정한다」 고 규정하여호적법 제28조의「신고양식 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는 규정과 대 조를보이고 있다. 신고서양식이「대법 원규칙」에서「대법원예규」로 변경된 것 이다. (5) 신고서 기재사항을 규정한 등록법 제25 조는「①신고서에는다음사항을기재하 고 신고인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호적법 제29조의「①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 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와 그 규정을 달리하고있다. 호적법의「기명날인」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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