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1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1 ▶▶ 가족관계등록법해설(Ⅱ) 등록법의「서명하거나기명날인」으로변 경된것이다. 증인을필요로하는신고의 등록법 제28조와호적법 제32조의 경우 에도「기명날인」에서「서명하거나 기명 날인」으로바뀌었다. (6) 외국에서 하는 신고의 경우 호적법에서 는 제39조·제40조·제41조 모두 조문 의 제목이「외국에있어서의신고」로 동 일하였으나등록법에서는제34조(외국에 서 하는 신고)로, 제35조(외국의 방식에 따른 증서의 등본), 제36조(외국에서 수 리한서류의송부)로조문의명칭을내용 에 부합되게구체화하였다. 다음등록법 은 외국의방식에따른증서의등본을「3 개월이내」에 제출하여야하고발송하여 야 한다고 규정하였다(제35조①,②). 호 적법제40조 ①,②의「1월이내」를 등록 법에서는「3개월이내」로바꾸었다. (7) 등록법은 통칙을 비롯한 각 신고기간의 표기를「1개월」「3개월」등으로앞의수치 와 월 사이에「개」를 추가표기하였다(제 22조, 제35조, 제36조). 호적법은「1월 이내」로 표기하여 왔다(제26조, 제40조, 제41조). 나. 제2절출생 이 절(節)에서는출생에관하여① 출생신고 의 기재사항(제44조) ②출생신고의장소(제45 조) ③신고의무자(제46조) ④친생부인의소를 제기한 때(제47조) ⑤ 법원이 부를 정하는 때 (제48조) ⑥항해중의출생(제49조) ⑦공공시 설에서의출생(제50조) ⑧출생신고전에사망 한 때(제51조) ⑨기아(제52조) ⑩부모가기아 를 찾은때(제53조) ⑪기아가사망한때(제54 조)의 10개조를두고있다. 내용면에서호적법 과다를바없으나용어의보완을들수있다. (1) 출생신고의기재사항을규정한등록법제 44조는 호적법 제49조가「① 출생의 신 고는1월이내에이를하여야한다」를「① 출생의 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하 여야한다」고 규정하여「출생후」를 보완 하여 신고기간의 기산점을 명백히 하였 다. 그리고 호적법에서「자」를 등록법에 서는모두「자녀」라표기하였다. (2) 항해중의출생을규정한등록법제49조 는호적법(제54조)에서는「항해일지에기 재하고서명날인하여야한다」를「항해일 지에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야한다」고규정하였다. (3) 이밖에등록법은호적법의「기타」를「그 밖에」로,「비치가 없는 선박 중에서」를 「비치되지아니한선박안에서」로,「규정 에 의하여」를「에 따라」로,「하여야 할 자」를「하여야할 사람」으로,「다음에게 기한자가」를「다음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사람이」로 자구를한글화한것 을 들 수 있다(등록법제46조, 호적법제 51조). 다. 제3절인 지 이 절에서는 인지에 관하여 ① 인지신고의 기재사항(제55조) ② 태아의 인지(제56조) ③ 친생자 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제57조) ④ 재판에 의한 인지(제58조) ⑤ 유언에 의한 인 지(제59조) ⑥ 인지된 태아의 사산(제60조)에 관하여규정하고있다. 등록법은 호적법의「자」를「자녀」로,「소를 제기한자」를「소를제기한사람」으로,「1월이 내」를「1개월이내」로 바뀐 것 외에는 호적법 의내용과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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