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1월호

대한법무사협회3 1 ▶▶가족관계등록법해설(Ⅱ) 등록법의「서명하거나 기명날인」으로 변 경된것이다. 증인을필요로하는신고의 등록법 제28조와 호적법 제32조의 경우 에도「기명날인」에서「서명하거나 기명 날인」으로바뀌었다. (6) 외국에서 하는 신고의 경우 호적법에서 는 제39조·제40조·제41조 모두 조문 의 제목이「외국에있어서의 신고」로 동 일하였으나등록법에서는제34조(외국에 서 하는 신고)로, 제35조(외국의 방식에 따른 증서의 등본), 제36조(외국에서 수 리한서류의 송부)로조문의 명칭을 내용 에 부합되게 구체화하였다. 다음등록법 은 외국의방식에따른증서의등본을「3 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발송하여 야 한다고 규정하였다(제35조①,②). 호 적법 제40조 ①,②의「1월 이내」를 등록 법에서는「3개월이내」로 바꾸었다. (7) 등록법은 통칙을 비롯한 각 신고기간의 표기를「1개월」「3개월」등으로앞의수치 와 월 사이에「개」를 추가 표기하였다(제 22조, 제35조, 제36조). 호적법은「1월 이내」로 표기하여 왔다(제26조, 제40조, 제4 1조) . 나. 제2절출생 이 절(節)에서는 출생에 관하여 ① 출생신고 의 기재사항(제44조) ② 출생신고의 장소(제45 조) ③신고의무자(제46조) ④친생부인의소를 제기한 때(제47조) ⑤ 법원이 부를 정하는 때 (제48조) ⑥항해중의출생(제49조) ⑦ 공공시 설에서의 출생(제50조) ⑧ 출생신고 전에 사망 한 때(제51조) ⑨ 기아(제52조) ⑩ 부모가 기아 를 찾은 때(제53조) ⑪ 기아가 사망한 때(제54 조)의 10개조를 두고 있다. 내용면에서호적법 과다를바없으나용어의보완을들수있다. (1) 출생신고의기재사항을규정한등록법제 44조는 호적법 제49조가「① 출생의 신 고는1월이내에이를하여야한다」를「① 출생의 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하 여야한다」고 규정하여「출생후」를 보완 하여 신고기간의 기산점을 명백히 하였 다. 그리고 호적법에서「자」를 등록법에 서는모두「자녀」라 표기하였다. (2) 항해 중의 출생을 규정한 등록법 제49조 는 호적법(제54조)에서는「항해일지에기 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를「항해일 지에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야 한다」고규정하였다. (3) 이밖에 등록법은 호적법의「기타」를「그 밖에」로,「비치가 없는 선박 중에서」를 「비치되지아니한 선박안에서」로,「규정 에 의하여」를「에 따라」로,「하여야 할 자」를「하여야 할 사람」으로,「다음에 게 기한 자가」를「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로 자구를 한글화한 것 을 들 수 있다(등록법 제46조, 호적법 제 5 1조) . 다. 제3절인지 이 절에서는 인지에 관하여 ① 인지신고의 기재사항(제55조) ② 태아의 인지(제56조) ③ 친생자 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제57조) ④ 재판에 의한 인지(제58조) ⑤ 유언에 의한 인 지(제59조) ⑥ 인지된 태아의 사산(제60조)에 관하여규정하고있다. 등록법은 호적법의「자」를「자녀」로,「소를 제기한자」를「소를제기한사람」으로,「1월이 내」를「1개월 이내」로 바뀐 것 외에는 호적법 의내용과동일하다.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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