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1월호

3 2 法務士11 월호 論│說 라. 제4절입양 이 절에서는 입양에 관하여 ① 입양신고의 기재사항(제61조) ② 입양의 신고(제62조)에 관한2개조의규정만을두고있다. (1) 등록법에서는입양신고의기재사항이 호 적법에서는 5개였으나 2개의 기재사항으 로축소되었다. (2) 등록법은 입양의 신고(제62조)에서「① 양자가 15세 미만인 때에는「민법」제869 조에 따라 입양을 승낙한 법정대리인이 신고하여야한다. 다만, 후견인이입양을 승낙한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 부하여야 한다. ②「민법」제871조에 따라 후견인이 입양의 동의를 한 때에는 후견 인의 동의서 및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 부하여야한다. ③후견인이피후견인을 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 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호적 법 제68조(양자가 15세 미만인 경우) 양 자가 15세 미만인 때에는 민법 제869조 의 규정에의하여입양의승낙을한 법정 대리인이 신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수 용한외에첨부서면에관한사항을 보완 하였다. (3) 등록법은 호적법 제71조(준용규정) 제63 조의 규정은 입양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는 규정을 이 절에 서는수용하지않고제5절파양의절에서 수용하고있다. 마. 제5절파양 이 절에서는 파양에 관하여 ① 파양신고의 기재사항(제63조) ② 협의상 파양의 신고(제64 조) ③ 준용규정(제65조) ④ 준용규정(제66조) 의 3개의조문을두고있다. (1) 등록법은파양신고의기재사항이 호적법 이 5개의 기재사항인데 반하여 2개의 기 재사항으로축소되었다. (2) 등록법은 협의상 파양의 신고(제64조)에 서「①「민법」제899조에 따라 협의상 파 양을하는경우에는그 협의를한 사람이 신고를하여야한다. 다만, 그신고를후 견인또는 생가(生家)의다른 직계존속이 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 ②「민법」제900조에 따른 협의상 파양에 관하여 후견인이 파양의 동의를한 때에는후견인의동의서및 가 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호적법 제73조(협의상 파양의 신고) 민법 제89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 의상파양을하는경우에는그협의를한 자가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수용 한 외에 협의상 파양신고의 첨부서면에 관한사항을보완하고있다. (3) 등록법 제65조(준용규정) 제2항은 호적 법에서는 입양의 절에 두었으나 등록법 은파양의절로옮겨규정하였다. 바. 제6절친양자의입양및파양 이 절에서는친양자의입양및 파양에 관하 여 ① 친양자의 입양신고(제67조) ② 준용규정 (제68조) ③ 친양자의 파양신고(제69조) ④ 준 용규정(제70조)의4개조문을두고있다. 이 친양자제도는지난 2005년 3월 31일 법 률 제7427호 민법일부개정법률로 우리나라에 처음도입된제도이다. 이 민법일부개정법률에서는 친양자에 관하 여 7개의 조문을 신설하였다. ① 민법 제908조 의 2에서 친양자 입양의 요건을, ② 제908조의 3에서 친양자 입양의 효력을, ③ 제908조의 4 ’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