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1월호

32 法務士 11월호 論│說 라. 제4절입 양 이 절에서는 입양에 관하여 ① 입양신고의 기재사항(제61조) ② 입양의 신고(제62조)에 관한2개조의규정만을두고있다. (1) 등록법에서는입양신고의기재사항이호 적법에서는5개였으나2개의기재사항으 로축소되었다. (2) 등록법은 입양의 신고(제62조)에서「① 양자가 15세 미만인때에는「민법」제869 조에 따라 입양을 승낙한 법정대리인이 신고하여야한다. 다만, 후견인이입양을 승낙한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 부하여야한다. ②「민법」제871조에따라 후견인이입양의동의를한 때에는 후견 인의동의서및 가정법원의허가서를첨 부하여야 한다. ③ 후견인이피후견인을 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 서를첨부하여야한다」고 규정하여호적 법 제68조(양자가 15세 미만인 경우) 양 자가 15세 미만인 때에는 민법 제869조 의 규정에의하여입양의승낙을한 법정 대리인이 신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수 용한외에첨부서면에관한사항을 보완 하였다. (3) 등록법은호적법 제71조(준용규정) 제63 조의 규정은 입양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이를준용한다는규정을이 절에 서는수용하지않고제5절파양의절에서 수용하고있다. 마. 제5절파 양 이 절에서는 파양에 관하여 ① 파양신고의 기재사항(제63조) ②협의상파양의신고(제64 조) ③ 준용규정(제65조) ④ 준용규정(제66조) 의3개의조문을두고있다. (1) 등록법은파양신고의기재사항이호적법 이 5개의기재사항인데반하여 2개의기 재사항으로축소되었다. (2) 등록법은협의상 파양의 신고(제64조)에 서「①「민법」제899조에따라협의상파 양을하는경우에는그 협의를한 사람이 신고를하여야한다. 다만, 그신고를후 견인또는생가(生家)의다른직계존속이 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 ②「민법」제900조에 따른 협의상 파양에 관하여 후견인이 파양의 동의를한 때에는후견인의동의서및 가 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호적법 제73조(협의상 파양의 신고) 민법제899조의규정에의하여협 의상파양을하는경우에는그협의를한 자가신고를하여야한다는규정을수용 한 외에 협의상 파양신고의 첨부서면에 관한사항을보완하고있다. (3) 등록법 제65조(준용규정) 제2항은 호적 법에서는 입양의 절에 두었으나 등록법 은파양의절로옮겨규정하였다. 바. 제6절친양자의입양및 파양 이 절에서는친양자의입양및 파양에 관하 여 ① 친양자의입양신고(제67조) ②준용규정 (제68조) ③친양자의파양신고(제69조) ④준 용규정(제70조)의4개조문을두고있다. 이 친양자제도는지난 2005년 3월 31일 법 률 제7427호 민법일부개정법률로우리나라에 처음도입된제도이다. 이 민법일부개정법률에서는 친양자에 관하 여 7개의조문을신설하였다. ①민법제908조 의2에서친양자입양의요건을, ②제908조의 3에서친양자입양의효력을, ③제908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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