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1월호

대한법무사협회3 3 ▶▶가족관계등록법해설(Ⅱ) 에서 친양자 입양의 취소 등을, ④ 제908조의 5에서 친양자의 파양을, ⑤ 제908조의 6에서 준용규정을, ⑥ 제908조의 7에서 친양자 입양 의 취소·파양의 효력을, ⑦ 제908조의 8에서 준용규정을두고있다. 이 절의친양자의입양및 파양에관한등록 법 제67조에서 제70조의 4개조문은다음대비 표에서보기로하고여기서는생략하기로한다. 사. 제7절혼인 이 절에서는혼인에관하여①혼인신고의기 재사항 등(제71조) ②재판에의한혼인(제72조) ③준용규정(제73조)의3개조를두고있다. 등록법의 혼인신고의 기재사항은 호적법(제 76조)이 7개호였으나 4개호로 축소되었고 호 적법은 제2항과 제3항이 있었으나 등록법은 항목이없는단일조문으로간소화되었다. 이밖 의 사항은등록법과호적법이다를바 없다. 아. 제8절이혼 이 절에는 이혼에 관하여 ① 이혼신고의 기 재사항(제74조) ② 협의상 이혼의 확인(제75 조) ③ 간주규정(제76조) ④ 준용규정(제77조) ⑤ 준용규정(제78조)의4개조문을두고 있다. (1) 이혼신고의 기재사항에 있어 호적법(제 79조)은 6개호인데 반하여 등록법(제74 조)은 3개호로 축소되었고 호적법은 2개 항(제79조 ②)으로 규정되었으나 등록법 은 항목없이단일조문으로되어있다. (2) 등록법은「협의이혼신고서에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민법」제836조 제2항에서정한증인2인 의 연서가있는것으로본다」는 간주규정 (제76조)을 신설하였다. 자. 제9절친권및후견 이 절에는 친권과 후견에 관하여 ① 친권자 지정 및 변경신고(제79조) ② 후견개시신고의 기재사항(제80조) ③ 후견인 경질신고 등(제81 조) ④유언또는재판에따른후견인의선정 (제82조) ⑤ 후견종료신고(제83조)의 5개 조문 을두고있다. 호적법에서 제82조(친권자 변동신고)를 등 록법에서는 제79조(친권자 지정 및 변경신고) 로 하였고본문에서는호적법의「의규정에의 하여」를「에따라」로자구수정을하였다. 이 절 또한호적법과등록법은별로다를바 없다. 차. 제10절 사망과 실종 이 절에서는 사망과 실종에 관하여 ① 사망 신고와 그 기재사항(제84조) ② 사망신고의무 자(제85조) ③ 사망신고의 장소(제86조) ④ 재 난 등으로 인한사망(제87조) ⑤사형, 재소중 사망(제88조) ⑥ 통보서의 기재사항(제89조) ⑦ 등록불명자등의사망(제90조) ⑧ 준용규정 (제91조) ⑨ 실종신고의 신고(제92조)의 9개 조 문을두고있다. (1) 등록법은 사망신고의무자(제85조) 규정 에「②친족·동거자또는사망장소를관 리하는사람」외에「사망장소의동장또는 통·이장도사망의신고를할 수 있다」고 추가하였다. 호적법에서는찾아볼 수 없 는내용이다. (2) 등록법은제87조(재난등으로 인한 사망) 에서호적법제90조(사변으로인한사망) 의「사변」을「재난 등으로 인한 사망」으 로 조문명칭을 고쳤고 본문 중「보고」를 「통보」로바꿨다. (3) 등록법은 제88조(사형, 재소 중 사망)에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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