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1월호
34 法務士 11월호 論│說 서호적법제91조(사형, 옥사)의「옥사」를 「재소 중 사망」으로 조문명칭을 고쳤고 본문중「보고」를「통보」로바꿨다. 카. 제11절 국적의취득과상실 이 절에서는 국적의 취득과 상실에 관하여 ① 인지 등에 따른 국적취득의 통보 등(제93 조) ②귀화허가의통보등(제94조) ③ 국적회 복허가의통보등(제95조) ④국적취득자의성 과 본의창설신고(제96조) ⑤ 국적상실신고의 기재사항(제97조) ⑥국적선택등의통보(제98 조)의6개조문을두고있다. (1) 등록법은제93조(인지등에따른국적취 득의통보등)에서「①법무부장관은「국 적법」제3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대한민국의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있는경우지체없이국적을 취득 한사람이정한등록기준지의시·읍·면 의장에게대법원규칙으로정하는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 은 시·읍·면의장은국적을 취득한 사 람의등록부를작성한다」고 규정하였다. 호적법은제109조(인지등에의한국적취 득신고의 기재사항)에서「①국적법 제3 조 제1항또는동법제11조 제1항의규정 에 의하여 대한민국의국적을 취득한 자 는 그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국적취득의신고를 하여야 한다」이와같 이 국적을취득한자의보고적신고를법 무부장관이 통보하여야 하는「신고」제도 에서「통보」제도로전환된것이다. (2) 등록법은제94조(귀화허가의통보 등)에 서「①법무부장관은「국적법」제4조에따 라외국인을대한민국국민으로귀화허가 한 경우 지체없이귀화허가를받은사람 이정한등록기준지의시·읍·면의장에 게대법원규칙으로정하는사항을통보하 여야한다. ②제1항의통보를받은시· 읍·면의 장은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의 등록부를작성한다」고규정하였다. 호적법은 제109조의 2(귀화신고의 기재 사항)에서「①대한민국국민으로귀화한 자는귀화허가의통지를받은날부터 1월 이내에귀화의신고를하여야한다」이와 같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귀화한 자의 보 고적신고를법무부장관이통보하여야하 는「신고」제도에서「통보」제도로 전환된 것이다. (3) 등록법은 제95조(국적회복허가의 통보 등)에서「①법무부장관은「국적법」제9 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회복을 허가 한 경우지체없이국적회복을한 사람이 정한등록기준지의시·읍·면의장에게 대법원규칙으로정하는사항을통보하여 야한다. ② 제1항의통보를받은시·읍·면의장 은 국적회복을 한 사람의 등록부를 작성 한다. 다만, 국적회복을한 사람의등록부 등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부 등에 기재된 등록기준지의시·읍·면의장에게그 사 항을통보하여야한다」고 규정하였다. 호 적법은 제110조(국적회복신고의 기재사 항)에서「①대한민국의국적을회복한자 는 국적회복허가의통지를받은날부터 1 월 이내에 국적회복의 신고를 하여야 한 다」이와같이국적을회복한자의보고적 신고를 법무부장관이 통보하여야 하는 「신고」제도에서「통보」제도로 전환된 것 이다. (4) 등록법은 제96조(국적취득자의 성과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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