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1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5 ▶▶ 가족관계등록법해설(Ⅱ) 의창설신고)는호적법제111조(국적취득 자의창성신고)와내용을같이하고있으 나등록법제2항과제3항은추가되었다. 「②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하거나 재취 득하는경우에는종전에사용하던대한민 국식성명으로국적회복신고또는국적재 취득신고를할수 있다. ③ 제2항의경우신고서에는종전에사용 하던 대한민국식 성명을 소명하여야 한 다」이 성과본의창설신고는신고제도를 그대로유지하고있다. (5) 등록법 제97조(국적상실신고의 기재사 항) 규정은호적법제112조(국적상실신고 의기재사항) 규정과동일한내용이다. (6) 등록법제98조(국적선택 등의통보)에서 「①법무부장관은다음각 호의어느하 나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한경우그 사 람의 등록기준지(등록기준지가 없는 경 우에는 그 사람이 정한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장에게대법원규칙으로정 하는사항을통보하여야한다. 1.「국적법」제13조 제1항에따라이중국 적자로부터대한민국의국적을선택한 다는신고를수리한때 2.「국적법」제14조 제1항에따라국적이 탈신고를수리한때 3.「국적법」제20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 민으로판정한때 ② 대한민국 국민으로 판정받은 사람이 등록되어 있지아니한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시·읍·면의장은등록부를작성한 다」고 규정하였다. 호적법은 제112조의 2(법무부장관에의한국적상실의통보)에 서「①법무부장관은 국적법 제14조 제1 항의규정에의하여국적이탈신고를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국적이탈자의 본적지 시·읍·면의장에게그사실을증명하는 서면을첨부하여국적상실의통보를하여 야 한다」고 규정하여호적법은국적이탈 신고를수리한때만을대상으로하였으나 등록법은국적이탈신고를수리한때뿐만 아니라이중국적자로부터대한민국의국 적을선택한다는신고를 수리한 때와대 한민국 국민으로 판정한 때까지로 확대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등록법 제9조의 조문제목을「국적선택등의통보」로조정 한것이다. (7) 위에 든 등록법 제93조(인지 등에 따른 국적취득의통보등), 제94조(귀화허가의 통보 등), 제95조(국적회복허가의 통보 등), 제98조(국적선택등의통보) 규정은 그 시행일을 2008. 9. 1로한 것은국적 사무관서의 준비기간의 필요 때문이라 사료된다. 타. 제12절 개명및 성·본변경 이 절에서는개명및 성·본변경에 관하여 ① 개명신고(제99조) ② 성·본 변경신고(제 100조)의2개의조문을두고있다. 호적법은 제15절 개명으로 개명신고(제113 조) 1개의 조문이었으나 등록법은 위와같이 성·본변경이추가되었다. 이성·본변경신고는지난2005년 3월31일 법률제7427호민법일부개정법률에의하여민 법 제781조 제6항이「⑥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모또는자의청구에의하여 법원의허가 를 받아이를변경할수 있다. 다만자가미성 년자이고법정대리인이청구할수없는경우에 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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