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1월호

36 法務士 11월호 論│說 청구할수있다」는규정에근거한것이다. (1) 등록법은제99조(개명신고)에서「①개명 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재외국민의 경우등록기준지)를관할하는가정법원의 허가를받고그 허가서의등본을받은날 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변경전의이름 2. 변경한이름 3. 허가연월일 ③ 제2항의 신고서에는허가서의 등본을 첨부하여야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에반 하여호적법은제113조는「①개명하고자 하는 자는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 는 가정법원의허가를받고그 등본을받 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여호적법은개명하고자하 는 자의 본적지 관할 가정법원과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되어 있어 어느법원에나선택적으로허가신청을할 수 있는 복수관할이었으나등록법에서는 주소지관할「가정법원」으로국한하였다. (2) 등록법은 제100조 (성·본 변경신고)에 서「①「민법」제781조 제6항에따라자 녀의 성·본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 여야 한다. 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변경 전의 성·본 2. 변경한성·본 3. 재판확정일」이라규 정하고있다. 파. 제13절 가족관계등록창설 이절에서는가족관계등록창설에관하여① 가족관계등록 창설신고(제101조) ② 직계혈족 에 의한 등록창설신고(제102조) ③ 판결에 의 한등록창설의신고(제103조)의3개조문을두 고있다. (1) 등록법은 제101조(가족관계 등록 창설신 고)에서「①등록이되어있지아니한사 람은등록을 하려는 곳을관할하는가정 법원의허가를받고그 등본을받은날부 터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 등록 창설(이 하“등록창설”이라 한다)의 신고를 하여 야 한다. ② 신고서에는 제9조 제2항에 규정된사항외에등록창설허가의연월일 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고서 에는등록창설허가의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고규정하고있다. 이와관련된호 적법은 제116조(취적신고)에서 등록법과 같은내용을담고있다. 이제까지「취적」 으로사용된용어가「등록창설」로바뀌게 된것이다. (2) 등록법은제102조(직계혈족에의한등록 창설신고)에서「등록창설허가의 재판을 얻은사람이등록창설의신고를하지아 니한때에는배우자또는직계혈족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 호적법 은 제118조(호주에 의한 취적신고)에서 「취적허가의재판을얻은자가취적의신 고를하지아니한때에는호주가이를하 여야한다」는규정이다. 호주제가폐지됨 에 따라「배우자또는직계혈족」으로대 체된것이다. (3) 등록법은제103조(판결에의한등록창설 의 신고)에서「①확정판결에 의하여 등 록창설의신고를하여야 할 경우에는판 결확정일부터1개월이내에하여야한다. ② 신고서에는제9조 제2항에규정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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