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1월호

대한법무사협회3 7 ▶▶가족관계등록법해설(Ⅱ) 항 외에 판결확정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고서에는 판결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첨부하여야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이와 관련된 호적법은 제119조 (판결에의한취적의 신고)로내용은 등록 법과같고조문제목이「판결에의한취적 의 신고」에서「판결에 의한 등록창설의 신고」로 바뀌었을뿐이다. 2. 조문대비 호적법과 가족관계등록법 신고규정을 대비 해 보면<별표5> 가족관계등록법제4장신고 대비표와같다. 호적법 가족관계등록법 제4장신고 제1절통칙 제25조 (신고의 장소) ① 신고는 신고사건의 본인의 본적 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주지에서 이를 하여야 한 다. ②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이하“외국인”이라 한다) 에 관한 신고는 그 거주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 주지에서 하여야 한다. 제25조의2 (출생ㆍ사망의 동에의 신고 등) ① 시에 있어 서 출생ㆍ사망의 신고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할 장소가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주민등록 을 할 지역과 같은 경우에는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 지 또는 주민등록을 할 지역을 관할하는 동을 경유하여 할수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동의 장은 소속 시장 또는 구청장을 대행하여신고서의수리, 본적지관할시ㆍ읍ㆍ면의장 에의신고서의송부그 밖에대법원규칙이정하는호적 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26조 (신고 후 본적이 판명된 때) 본적이분명하지 아니 한 자 또는 본적이 없는 자에 관한 신고가 수리된 후 그 자의본적이분명하여진때 또는그 자가본적을가 지게 된 때에는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은 그 사 실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신고사건을 표시하여 신 고를 수리한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 야한다. 제27조(신고방법) 신고는서면또는구술로이를할수있다. 제4장신고 제1절통칙 제20조 (신고의 장소) ① 이 법에 따른 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수있다. ②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이하“외국인”이라 한 다)에 관한 신고는 그 거주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다. 제21조 (출생ㆍ사망의동 경유신고등) ①시에있어서출 생ㆍ사망의 신고는 그 신고의 장소가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주민등록을 할 지역과 같은 경우에는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주민등록을 할 지역 을 관할하는동을거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동장은 소속 시장을 대행하여 신고서 를수리하고, 동이속하는시의장에게신고서를송부하 며, 그밖에대법원규칙으로정하는등록사무를처리한 다. 제22조 (신고 후 등록되어 있음이 판명된 때 등) 등록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등록되어 있지 아 니하거나 등록할 수 없는 사람에 관한 신고가 수리된 후 그 사람에 관하여 등록되어 있음이 판명된 때 또는 등록할 수 있게 된 때에는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 인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수리된 신고사 건을 표시하여 처음 그 신고를 수리한 시ㆍ읍ㆍ면의 장 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한다. 제23조 (신고방법) ①신고는 서면이나 말로 할 수 있다. ②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등록사건에 관하여 신고사건 본인이 시ㆍ읍ㆍ면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별표5> 가족관계등록법제4장신고대비표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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