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1월호

38 法務士 11월호 論│說 제28조 (신고양식) 신고양식은대법원규칙으로정한다. 이 경우에 호적신고가 타법령이 규정한 신고에 갈음되는 경우에 당해 신고양식을 정함에 있어서는 미리 관계부 처의장과협의하여야한다. 제29조 (신고서기재사항) ①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 재하고 신고인이 기명날인하여야한다. 이 경우 주민등 록번호를 기재한 때에는 출생연월일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1. 신고사건 2. 신고의연월일 3. 신고인의출생연월일ㆍ주민등록번호ㆍ본적ㆍ주소및 호주의성명 4. 신고인과 신고사건의 본인이 다른 때에는 신고사건 의 본인의본적ㆍ주소ㆍ성명ㆍ출생연월일및 주민등 록번호와신고인의자격 ② 신고사건으로인하여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본인 을 따라거가하여타가에입적하거나기타신분의변경 이 있게되는자가있을경우에는신고서에그 자의성 명, 출생연월일, 본적및 신분변경의사유를기재하여야 한다. ③ 민법 제7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가에 입적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 에 그 자의성명ㆍ출생연월일및 그 취지를기재하여야 한다. 제30조 (신고인이 무능력자인 경우와 신고서 기재사항) ① 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인 때에는 친권을 행사하는 자 또는 후견인을 신고의무자 로 한다. 그러나미성년자또는금치산자가신고를하여 도 무방하다. ② 친권을 행사하는 자 또는 후견인이 신고를 할 경우 에는신고서에다음사항을기재하여야한다. 1. 신고를하여야할 자의성명, 출생연월일및 본적 2. 무능력의원인 3. 신고인이친권을행사하는자 또는후견인이라는것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정하는 신분증명서(이하이 항에 서“신분증명서”라 한다)를 제시하거나 신고서에 신고 사건본인의인감증명서를첨부하여야한다. 이경우본 인의신분증명서를제시하지아니하거나본인의인감증 명서를첨부하지아니한때에는신고서를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 (신고서 양식) 신고서 양식은 대법원예규로 정한 다. 이경우가족관계에관한등록신고가다른법령으로 규정한 신고를갈음하는 경우에 당해신고서 양식을정 함에있어서는미리관계부처의장과협의하여야한다. 제25조 (신고서 기재사항) ①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 재하고신고인이서명하거나기명날인하여야한다. 1. 신고사건 2. 신고연월일 3. 신고인의 출생연월일ㆍ주민등록번호ㆍ등록기준지및 주소 4. 신고인과 신고사건의 본인이 다른 때에는 신고사건 의 본인의 등록기준지ㆍ주소ㆍ성명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와신고인의자격 ② 이 법에 따라 신고서류를 작성한 경우 그 신고서류 에 주민등록번호를기재한때에는출생연월일의기재를 생략할수 있다. 제26조 (신고인이 무능력자인 경우) ① 신고하여야 할 사 람이 미성년자또는 금치산자인때에는친권자 또는후 견인을 신고의무자로한다. 다만, 미성년자또는금치산 자가신고를하여도된다. ②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다음사항을기재하여야한다. 1. 신고하여야 할 사람의 성명ㆍ출생연월일ㆍ주민등록 번호및 등록기준지 2. 무능력자가된 원인 3. 신고인이친권자또는후견인이라는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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