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1월호

3 8 法務士11 월호 論│說 제28조 (신고양식) 신고양식은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에 호적신고가 타법령이 규정한 신고에 갈음되는 경우에 당해 신고양식을 정함에 있어서는 미리 관계부 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9조 (신고서기재사항) ①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 재하고신고인이기명날인하여야한다. 이경우주민등 록번호를 기재한 때에는 출생연월일의 기재를 생략할 수있다. 1. 신고사건 2. 신고의연월일 3. 신고인의출생연월일ㆍ주민등록번호ㆍ본적ㆍ주소및 호주의성명 4. 신고인과신고사건의본인이 다른때에는 신고사건 의 본인의 본적ㆍ주소ㆍ성명ㆍ출생연월일및 주민등 록번호와 신고인의 자격 ② 신고사건으로 인하여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 을 따라 거가하여 타가에 입적하거나기타 신분의 변경 이 있게되는자가있을경우에는신고서에그 자의성 명, 출생연월일, 본적및신분변경의사유를기재하여야 한다. ③ 민법 제7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가에 입적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 에 그 자의 성명ㆍ출생연월일및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30조 (신고인이 무능력자인 경우와 신고서 기재사항) ① 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인 때에는 친권을 행사하는 자 또는 후견인을 신고의무자 로한다. 그러나미성년자또는금치산자가신고를하여 도무방하다. ② 친권을 행사하는 자 또는 후견인이 신고를 할 경우 에는 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신고를하여야할자의성명, 출생연월일및본적 2. 무능력의원인 3. 신고인이친권을행사하는자또는후견인이라는것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신분증명서(이하 이 항에 서“신분증명서”라 한다)를 제시하거나 신고서에 신고 사건본인의인감증명서를첨부하여야한다. 이경우본 인의 신분증명서를제시하지 아니하거나 본인의 인감증 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서를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 (신고서 양식) 신고서 양식은 대법원예규로 정한 다. 이경우가족관계에관한등록신고가다른법령으로 규정한 신고를 갈음하는 경우에 당해 신고서 양식을 정 함에 있어서는 미리 관계부처의장과 협의하여야한다. 제25조 (신고서 기재사항) ①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 재하고 신고인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여야한다. 1. 신고사건 2. 신고연월일 3. 신고인의출생연월일ㆍ주민등록번호ㆍ등록기준지및 주소 4. 신고인과신고사건의 본인이 다른 때에는 신고사건 의 본인의 등록기준지ㆍ주소ㆍ성명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와신고인의 자격 ② 이 법에 따라 신고서류를 작성한 경우 그 신고서류 에 주민등록번호를기재한 때에는 출생연월일의기재를 생략할수있다. 제26조 (신고인이 무능력자인 경우) ① 신고하여야 할 사 람이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인 때에는 친권자 또는 후 견인을신고의무자로한다. 다만, 미성년자또는금치산 자가 신고를 하여도 된다. ②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신고하여야 할 사람의 성명ㆍ출생연월일ㆍ주민등록 번호및등록기준지 2. 무능력자가된원인 3. 신고인이친권자또는후견인이라는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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