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1월호

대한법무사협회3 9 ▶▶가족관계등록법해설(Ⅱ) 제31조 (동의가 불필요한 무능력자의 신고) ① 무능력자가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는 무능력자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금치산자가 신고를 할 경우에는 신고서에 신고사건 의 성질및 효과를이해할능력이있음을증명할수 있 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2조 (증인을 필요로 하는 신고) 증인을필요로 하는 사 건의 신고에 있어서는 증인은 신고서에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한다. 제33조 (부존재 또는 부지의 사항) 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알지 못하는 것이 있을때에는그취지를기재하여야한다. 그러나시ㆍ읍 ㆍ면의 장은 법률상 기재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특히 중 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신고서는 이를 수리하지 못한다. 제34조 (법령 소정 이외의 기재사항) 신고서에는이 법 기 타 법령의 정하는 사항 외에 호적에 기재하여야 할 사 항을명료하게함에특히필요한것은이를기재하여야 한다. 제36조 (구술에 의한 신고, 대리인에 의한 신고) ① 구술 로써 신고하려 할 때에는 신고인은 시ㆍ읍ㆍ면의 사무 소에 출석하여 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진술하 여야한다. ② 시ㆍ읍ㆍ면의 장은 신고인의 진술을 필기하고 신고 의 연월일을 기재하여 이를 신고인에게 읽어 들려주고 신고인으로하여금 그 서면에 기명날인하여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신고인이 질병 기타 사고 로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으로하여금 신고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제60조, 제61조, 제66조, 제72조, 제76조 및 제79조의 신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 (동의, 승낙, 허가를 요하는 사건의 신고) ① 신고 사건에 있어서 부모 기타의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서에 그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을첨부하여야한다. 그러나친족회가동의를하는경우 에는친족회의결의록을첨부하여야하며그 외의동의 또는 승낙에 있어서는 동의 또는 승낙을 한 자로 하여 금 신고서에 그 사유를 부기하고 기명날인하게 할 수 있다. ② 신고사건 신고인 또는 신고사항 등에 있어서 재판 또는 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신고서 제27조 (동의가 불필요한 무능력자의 신고) ① 무능력자가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에 관하여 는 무능력자가 신고하여야 한다. ② 금치산자가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신고사건의 성질 및 효과를 이해할 능력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8조 (증인을 필요로 하는 신고) 증인을 필요로 하는 사 건의 신고에 있어서는 증인은 신고서에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하거나기명날인하여야한다. 제29조 (부존재 또는 부지의 사항) 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알지 못하는 것이 있을때에는그 취지를기재하여야한다. 다만, 시ㆍ읍 ㆍ면의 장은 법률상 기재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특히 중 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신고서는 수 리하여서는아니 된다. 제30조 (법령 규정사항 이외의 기재사항) 신고서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 등록부에 기 록하여야 할 사항을 더욱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이러한 사항도 기재하여야 한다. 제31조 (말로 하는 신고 등) ① 말로 신고하려 할 때에는 신고인은 시ㆍ읍ㆍ면의 사무소에 출석하여 신고서에 기 재하여야 할 사항을 진술하여야한다. ② 시ㆍ읍ㆍ면의 장은 신고인의 진술 및 신고연월일을 기록하여 신고인에게읽어 들려주고 신고인으로하여금 그 서면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게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경우에 신고인이질병또는그 밖 의 사고로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55조, 제56조, 제61조, 제 63조, 제71조 및 제74조의 신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 (동의, 승낙 또는 허가를 요하는 사건의 신고) ① 신고사건에있어서부ㆍ모 또는 다른사람의 동의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서에 그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서면을첨부하여야한다. 다만, 친족회가동의 를 하는 경우에는 친족회의 결의록을 첨부하여야 하며, 그 밖의 동의 또는 승낙에 있어서는 동의 또는 승낙을 한 사람으로 하여금 신고서에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할 수 있다. ② 신고사건, 신고인또는신고사항등에있어서재판또 는 관공서의 허가를 요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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