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0 法務士11 월호 論│說 에 그 재판 또는 허가서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8조 (신고서에관한 준용규정) 신고서에관한 규정은 제 36조 제2항 및제37조 제1항의 서면에 이를 준용한다. 제39조 (외국에 있어서의 신고)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 민은 이 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재외공관(이하“재외공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신고또는신청을할 수 있다. 제40조 (외국에 있어서의 신고) ①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그 나라의 방식에 의하여 신고사건에 관한 증서 를 작성한 경우에는 1월 이내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 외공관의 장에게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하여야한다. ② 대한민국의 국민이 있는 지역이 재외공관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월 이내에 본적지의 시ㆍ읍 ㆍ면의 장에게 증서의 등본을 발송하여야 한다. 제41조 (외국에 있어서의 신고) 재외공관의 장은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수리한 때에는 1월 이내에 외교통상부장관을경유하여 이를 본인의 본적지 시ㆍ읍ㆍ면의장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제42조 (신고기간의 기산점) ① 신고기간은 신고사건발생 일로부터 이를 기산한다. ②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경우에 재판이송달또는교부전에확정된때에는그 송달또 는 교부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43조 (신고의 최고) ① 시ㆍ읍ㆍ면의 장은 신고를 해태 한 자를 안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의무자에 대하여그 기간내에신고할것을최고하여야한다. ② 신고의무자가 제1항의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 한 때에는 시ㆍ읍ㆍ면의장은 다시 상당한 기간을 정하 여최고를할수있다. ③ 제22조 제2항의 규정은 제2항의 최고를 할 수 없는 때 및 최고를하여도신고를하지아니한때에동조제 3항의규정은법원기타관공서또는검사기타공무원 이 신고를해태한자 있음을안 때에이를준용한다. 제44조 (신고의 추완) 시ㆍ읍ㆍ면의 장은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 흠결이 있으므로 인하여 호적의 기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신고인 또는 신고의무자로 하여금 이를 추 완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43조의 규정을 준 용한다. 서에그재판서 또는허가서의등본을첨부하여야한다. 제33조 (신고서에 관한 준용규정) 신고서에 관한 규정은 제31조 제2항 및 제32조 제1항의 서면에 준용한다. 제34조 (외국에서 하는 신고)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 은 이 법에서정하는 바에따라그 지역을관할하는대 한민국재외공관(이하“재외공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신 고하거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35조 (외국의 방식에 따른 증서의 등본) ①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그 나라의 방식에 따라 신고사건에 관 한 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그 지역을 관 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하여 야한다. ② 대한민국의 국민이 있는 지역이 재외공관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의 시ㆍ읍ㆍ면의장에게 증서의 등본을 발송하여야한다. 제36조 (외국에서 수리한 서류의 송부) 재외공관의 장은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서류를 수리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외교통상부장관을 경유하여 본인의 등록기준지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7조 (신고기간의 기산점) ① 신고기간은 신고사건 발생 일부터기산한다. ② 재판의 확정일부터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경우에 재 판이송달또는교부전에확정된때에는그 송달또는 교부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38조 (신고의 최고) ① 시ㆍ읍ㆍ면의 장은 신고를 게을 리 한 사람을 안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의 무자에 대하여 그 기간 내에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② 신고의무자가 제1항의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 한 때에는 시ㆍ읍ㆍ면의장은 다시 상당한 기간을 정하 여최고할수있다. ③ 제18조 제2항은 제2항의 최고를 할 수 없는 때 및 최고를하여도신고를하지아니한때에, 같은조 제3 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신고를 게을 리 한 사람이 있음을 안 때에 준용한다. 제39조 (신고의 추후 보완) 시ㆍ읍ㆍ면의 장은 신고를 수 리한경우에흠이있어 등록부에기록을할 수 없을때 에는 신고인 또는 신고의무자로 하여금 보완하게 하여 야 한다. 이경우제38조를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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