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1월호

대한법무사협회4 1 ▶▶가족관계등록법해설(Ⅱ) 제45조 (기간경과 후의 신고)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의 신 고라도 시ㆍ읍ㆍ면의장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46조 (사망 후에 도달한 신고) ① 신고인의 생존 중에 우송한 신고서는 그 사망 후라도 시ㆍ읍ㆍ면의 장은 이 를수리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가 수리되었을때에는 신고인의 사망시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47조 (수리ㆍ불수리증명서와 서류의 열람) ① 신고인은 신고의 수리 또는 불수리의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수리의 증명서를 청구하는 때에는 수수료를 납 부하여야한다. ② 이해관계인은 신고서 기타 시ㆍ읍ㆍ면의 장이 수리 한 서류의열람을청구할수 있고또는그 서류에기재 한 사항에 관하여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증명서를 청구할 때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한다. 제48조 (신고서불수리의 통지) 시ㆍ읍ㆍ면의 장이 신고서 를 수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지체없이 신고인 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절출생 제49조 (출생신고의 기재사항) ① 출생의 신고는 1월 이내 에이를하여야한다. 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자의성명, 본및성별 2. 자의혼인중또는혼인외의출생자의구별 3. 출생의연월일시및장소 4. 부모의성명ㆍ본및 본적(부또는모가외국인인때 에는그성명및국적) 5. 자가입적할가의호주의성명및본적 6. 자가일가를창립하는때에는그취지및그원인과장소 ③ 자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 용하여야한다. 통상사용되는한자의범위는대법원규 칙으로정한다. ④ 출생신고서에는 의사ㆍ조산사 기타 분만에 관여한 자가작성한출생증명서를첨부하여야한다. 다만, 부득 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 (기간경과 후의 신고) 시ㆍ읍ㆍ면의장은 신고기간 이 경과한 후의 신고라도수리하여야 한다. 제41조 (사망 후에 도달한 신고) ① 신고인의 생존 중에 우송한 신고서는 그 사망 후라도 시ㆍ읍ㆍ면의 장은 수 리하여야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가 수리된 때에는 신고인의 사 망시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42조 (수리, 불수리증명서와 서류의 열람) ① 신고인은 신고의 수리 또는 불수리의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이해관계인은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신고서나 그 밖 에 수리한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서류에 기재한 사항에 관하여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증명서를 청구할 때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한다. ④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보관되어 있는 신고서류에 대 한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4항의 이해관계인의자격과범위등에관 하여는제1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규정을준용한다. 제43조 (신고불수리의 통지) 시ㆍ읍ㆍ면의장이 신고를 수 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지체없이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절출생 제44조 (출생신고의 기재사항) ① 출생의 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자녀의성명ㆍ본ㆍ성별및등록기준지 2. 자녀의혼인중또는혼인외의출생자의구별 3. 출생의연월일시및장소 4. 부모의성명ㆍ본ㆍ등록기준지및주민등록번호(부또는 모가외국인인때에는그성명ㆍ출생연월일및국적) 5.「민법」제781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협의가 있는 경우 그사실 6. 자녀가이중국적자인경우그 사실및 취득한외국 국적 ③ 자녀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하여야한다. 통상사용되는한자의범위는대법원 규칙으로정한다. ④ 출생신고서에는의사ㆍ조산사그 밖에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작성한출생증명서를첨부하여야한다. 다만, 부 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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