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2 法務士11 월호 論│說 제50조 (출생신고의 장소) ① 출생의 신고는 출생지에서 이를할수있다. ② 기차 기타 교통기관 중에서 출생한 때에는 모가 교 통기관에서내린곳, 항해일지의비치가없는선박중 에서 출생한 때에는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이를신고할수있다. 제51조 (신고의무자) ①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의 신고는 부 또는모가이를하여야한다. ② 혼인외 출생자의신고는모가이를하여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에 게기한 자가 그 순위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호주 2. 동거하는친족 3. 분만에관여한의사, 조산사또는기타의자 제52조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때) 친생자부인의 소를 제기한 때에도 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3조 (법원이 부를 정하는 때) ① 민법 제845조의 규정 에 의하여 법원이 부를 정하여야 할 때에는 출생의 신 고는모가이를하여야한다. 이경우에는신고서에부 가 미정이라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54조 (항해 중의 출생) ① 항해 중에 출생이 있는때에 는 선장은 24시간 이내에 제49조 제2항에 게기한 사항 을 항해일지에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절차를 밟은 후 선박이 대한민국의 항구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선장은 지체없이 출생에 관한 항해 일지의 등본을 그 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발송하여 야한다. ③ 선박이 외국의 항구에 도착하였을때에는 선장은 지 체없이 제2항의 등본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 의 장에게 발송하고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없이 외무부 장관을 경유하여 이를 본적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발송하여야한다. 제55조 (공공시설에서의 출생) 병원, 교도소기타의 시설에 서 출생이 있었을 경우에 부모가 신고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시설의장 또는관리인이신고를하여야한다. 제56조 (출생신고전에사망한때) 출생의신고전에자가 사망한 때에는 출생의 신고와 동시에 사망의 신고를 하 여야한다. 제57조 (기아) ① 기아를 발견한 자 또는 기아발견의 통지 제45조 (출생신고의 장소) ① 출생의 신고는 출생지에서 할수있다. ② 기차나 그 밖의 교통기관 안에서 출생한 때에는 모 가 교통기관에서내린곳, 항해일지가비치되지아니한 선박 안에서 출생한 때에는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신고할 수 있다. 제46조 (신고의무자) ①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의 신고는 부 또는모가하여야한다. ② 혼인외 출생자의신고는모가하여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할 사람이 신 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동거하는친족 2. 분만에관여한의사ㆍ조산사또는그밖의사람 제47조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때) 친생부인의 소를 제 기한 때에도 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8조 (법원이 부를 정하는 때) ①「민법」제845조에 따 라 법원이 부(父)를 정하여야 할 때에는 출생의 신고는 모가하여야한다. ② 제46조 제3항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9조 (항해중의출생) ①항해중에출생이있는때에는 선장은 24시간 이내에 제44조 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항해일지에기재하고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절차를 밟은 후 선박이 대한민국의 항구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선장은 지체없이 출생에 관한 항해 일지의 등본을 그 곳의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발송하여 야한다. ③ 선박이 외국의 항구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선장은 지 체없이 제2항의 등본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발송하고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없이 외교통상부 장관을 경유하여 등록기준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발 송하여야한다. 제50조 (공공시설에서의 출생) 병원, 교도소, 그 밖의 시설 에서 출생이 있었을 경우에 부모가 신고할 수 없는 때에 는 당해시설의장 또는관리인이신고를하여야한다. 제51조 (출생신고전에 사망한 때) 출생의 신고전에자녀 가 사망한 때에는 출생의 신고와 동시에 사망의 신고를 하여야한다. 제52조 (기아) ① 기아(棄兒)를 발견한 사람 또는 기아발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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