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법무사 11월호
42 法務士 11월호 論│說 제50조 (출생신고의 장소) ① 출생의 신고는 출생지에서 이를할 수 있다. ② 기차 기타 교통기관 중에서 출생한 때에는 모가 교 통기관에서 내린 곳, 항해일지의 비치가 없는 선박 중 에서 출생한 때에는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이를신고할수 있다. 제51조 (신고의무자) ①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의 신고는 부 또는모가이를하여야한다. ② 혼인외 출생자의신고는모가이를하여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에 게기한 자가 그 순위에따라신고를하여야한다. 1. 호주 2. 동거하는친족 3. 분만에관여한의사, 조산사또는기타의자 제52조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때) 친생자부인의 소를 제기한때에도출생신고를하여야한다. 제53조 (법원이부를정하는때) ① 민법제845조의규정 에 의하여 법원이 부를 정하여야 할 때에는 출생의 신 고는 모가 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신고서에 부 가 미정이라는사유를기재하여야한다. 제54조 (항해 중의 출생) ① 항해 중에 출생이 있는때에 는 선장은 24시간이내에제49조 제2항에게기한사항 을 항해일지에기재하고서명날인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절차를 밟은 후 선박이 대한민국의항구에 도착하였을때에는 선장은 지체없이 출생에 관한 항해 일지의 등본을 그 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발송하여 야 한다. ③ 선박이외국의항구에도착하였을때에는선장은지 체없이 제2항의 등본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 의 장에게 발송하고 재외공관의장은 지체없이 외무부 장관을 경유하여 이를 본적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발송하여야한다. 제55조 (공공시설에서의출생) 병원, 교도소기타의시설에 서 출생이있었을경우에부모가신고할수 없는 때에는 당해시설의장 또는관리인이신고를하여야한다. 제56조 (출생신고전에사망한때) 출생의신고전에자가 사망한때에는출생의신고와동시에사망의신고를하 여야한다. 제57조 (기아) ①기아를발견한자 또는기아발견의통지 제45조 (출생신고의 장소) ① 출생의 신고는 출생지에서 할 수 있다. ② 기차나 그 밖의 교통기관 안에서 출생한 때에는 모 가 교통기관에서내린 곳, 항해일지가비치되지 아니한 선박 안에서 출생한 때에는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신고할수 있다. 제46조 (신고의무자) ①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의 신고는 부 또는모가하여야한다. ② 혼인외 출생자의신고는모가하여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따라신고를하여야할 사람이신 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동거하는친족 2. 분만에관여한의사ㆍ조산사또는그 밖의사람 제47조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때) 친생부인의 소를 제 기한때에도출생신고를하여야한다. 제48조 (법원이 부를 정하는때) ①「민법」제845조에따 라 법원이 부(父)를 정하여야 할 때에는 출생의 신고는 모가하여야한다. ② 제46조 제3항은제1항의경우에준용한다. 제49조 (항해중의출생) ①항해중에출생이있는때에는 선장은 24시간 이내에 제44조 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항해일지에기재하고서명또는기명날인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절차를 밟은 후 선박이 대한민국의 항구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선장은 지체없이 출생에 관한 항해 일지의 등본을 그 곳의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발송하여 야 한다. ③ 선박이외국의항구에도착하였을때에는선장은지 체없이제2항의등본을그 지역을관할하는재외공관의 장에게발송하고재외공관의장은지체없이외교통상부 장관을경유하여등록기준지의시ㆍ읍ㆍ면의장에게발 송하여야한다. 제50조 (공공시설에서의출생) 병원, 교도소, 그밖의 시설 에서 출생이있었을경우에부모가신고할수 없는 때에 는 당해시설의장 또는관리인이신고를하여야한다. 제51조 (출생신고전에 사망한때) 출생의신고전에자녀 가 사망한때에는 출생의 신고와동시에 사망의신고를 하여야한다. 제52조 (기아) ①기아(棄兒)를발견한사람또는기아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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